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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37

두통 ·대부분의 두통은 구조적인 원인질환에 의한 경우보다, 두통 "자체"가 질환인 경우가 흔함 ·병력청취(90%), 신체검사, 신경학적 검사를 바탕으로 진단하며, 이차성 두통 가능성도 염두해야 함. 두통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기저질환의 유무에 따라 일차성 두통과 이차성 두통으로 구분한다. 일차성 두통은 대부분의 환자가 앓고 있는 두통으로, 기저질환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게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이 일차성 두통에 속한다. 위치 양상 유발 요인 완화 요인 편두통 편측성 맥박이 뛰는 듯한 (박동성) 불규칙한 수면, 알코올, 저혈당, 새로운 혈압약, 광자극, 새로운 음식이나 기호식품 어두운 방에서 소음이나 광선 자극 피하면 군발두통 짧고, 편측안구통 눈을 쑤시는 듯한 알코올 섭취 긴장형.. 2022. 6. 20.
쿠싱증후군 1. 임상양상 일반적으로 근무력, 피로감, 골다공증, 피부 선조와 쉽게 멍이 드는 것 등이 나타남. 안면상부에 월상안, 견갑골 사이에 물소혹과 장간막에 전형적인 중심성 비만 등이 나타남. *쿠싱증후군의 주요 임상양상 빈도 truncal obesity(중심성 비만) Moon face(월상안) 고혈압 피부위축/멍 당뇨, 당불내성 Gonadal dysfunction(생식 부전) 근육위약 Hirsutism, acne 2022. 6. 17.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련 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중보건업무”란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보.. 2022. 5. 25.
보건진료소란?(기사 문구 복사) ☞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 * 관련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81년부터 보건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조산사로, 26주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직무교육 수료 후 보건의료 취약지역 각 시·군·구 보건진료소에 배치되어 일차 진료 서비스 제공, 보건사업 운영 등 농어촌 주민의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특히 올해는 감염병 관리, 백신 투여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집중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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