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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
* 관련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81년부터 보건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조산사로, 26주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직무교육 수료 후 보건의료 취약지역 각 시·군·구 보건진료소에 배치되어 일차 진료 서비스 제공, 보건사업 운영 등 농어촌 주민의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특히 올해는 감염병 관리, 백신 투여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집중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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