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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련 법령

by GJ자유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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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중보건업무란 제5조의2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개정 2012. 10. 22.>

 

15(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9(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참고 의료법 제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시행령

14(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

 

1. 질병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질병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7. 예방접종

8.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야 한다.

 

 

시행규칙

17(보건진료소의 설치)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은 300명 이상)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환자진료지침

1. 진료방침
 합병증이 없는 복통, 기침, 발열, 피로, 설사 등을 동반한 증상 및 질환으로 규정된 약품  범위내에서의 치료 및 투약을 실시하며 7일간에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환자는 의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투약기간은 1회에 3일간으로 한다. 다만, 만성질환 투약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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