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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카카오페이증권 협력계좌 사칭, 라이트하우스 매니지먼트 사기 LTHPRO 기관계좌 대처사례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1. 26.

<카카오페이증권 협력계좌 사칭, 라이트하우스 매니지먼트 사기 LTHPRO 기관계좌 대처사례>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LTH PRO’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는 카카오페이증권과 라이트하우스매니지먼트가 협력 중이라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밴드방에서는 “세력 기관이 공동으로 자금을 배치하고 있다.”, “기관계좌 분지 전략을 통해 500% 이상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공유되었습니다. 대표로 불린 인물은 “CMA 자금관리계좌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 운용 시스템”을 언급하며, 금융감독원 관리와 독립계좌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방 참여자들은 “공식 증권사와 연계된 프로그램인 줄 알고 가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리딩방에서는 ‘배치 전략 공유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글이 올라왔습니다. “1차 배치 누적 수익률 121.33%”, “현재 세력 데이터 트레이딩 집중 단계 3단계로 진입”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공지문에는 “파이어스톤자산운용과의 협력을 통해 518% 세력 배치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동시에 뉴스처럼 꾸민 웹페이지 링크가 배포되었습니다. 기사에는 “이원기, 세력 배치 수익 프로젝트로 시장 정조준”이라는 제목과 인물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언론 기사까지 있으니 진짜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아린’이라는 이름의 매니저가 개별 카카오톡으로 접근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AI, 조선, 방산 업종 주목하세요.”, “분석이 필요한 종목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같은 평범한 대화를 이어가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기관계좌 참여를 위해 LTH PRO 시스템에 가입하세요.”라며 ‘https://h5.fope-ls.com
 주소를 보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로그인 후 실시간 수익률과 잔액을 보여주었고, 화면에는 “입금 완료”, “운용 중”, “수익 반영”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수치가 조작된 데이터였고, 출금 시도 후엔 “기관 검증 대기”라는 문장만 반복되었습니다.

LTH PRO의 구조는 증권사 협력과 기관계좌 운용이라는 언어적 신뢰를 이용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리딩방형 투자사기였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공식 명칭과 CMA 계좌 설명을 차용해 전문성을 강조했고, 뉴스 사이트·운용사 이름·가짜 기사까지 동원해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앱과 웹 화면은 실제 투자 플랫폼처럼 작동했으며, 수익률과 계좌 인증 절차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식 금융 플랫폼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실존금융사 사칭카카오페이증권 협력계좌 사칭, 라이트하우스 매니지먼트 사기 LTHPRO 기관계좌 사기, 형사고소+계좌동결 원스톱서비스 전문로펌>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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