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ow deep 사기 앱(기관계좌) 교수비서 명의로 확산된 수익프로젝트 리딩방 피해대처>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Grow deep’이라는 앱은 구글플레이에 ‘Dipara Developmpet’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설명에는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밀리초 단위의 실시간 거래 시스템”, “신속한 분석과 실행을 위한 혁신적 프로세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앱 화면은 마치 글로벌 트레이딩 플랫폼처럼 구성되어 있었고, 코인 시세 차트와 ETF 거래, 환전, 매수 주문 등 다양한 기능이 표시되었습니다. UI가 실제 증권사 MTS와 거의 같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이를 정식 금융사와 연동된 시스템으로 믿었습니다.
문제는 이 앱이 리딩방을 통해 유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밴드 등에서 “유명 증권사 교수팀이 직접 관리하는 기관계좌 프로젝트”, “비서 매니저가 일대일로 도와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돌았습니다.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교수비서’ 계정이 등장해 “Grow deep 앱을 설치하시고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기관계좌에 연결됩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매니저는 “현재 수익률이 18% 이상으로, 교수님 라인 투자자만 참여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며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앱을 설치한 사용자는 곧 ‘자산현황’, ‘매수’, ‘환전’ 등의 메뉴가 활성화된 화면을 보았고, 실시간으로 차트가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금액을 입력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자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기관계좌 연결 중입니다.”라는 알림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는 “운용 개시”, “일일 수익률 +7.2%”가 표시되었습니다. 며칠 뒤 매니저는 “출금 전 세금 정산이 필요합니다.”라며 추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앱에서 금액이 변동되니 진짜 거래 중이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앱 접속이 차단되고, 리딩방은 폭파되었습니다.

Grow deep은 실제 증권사 MTS의 디자인을 완벽히 모방한 사칭형 사기 앱이었습니다. 실시간 차트, 수익률, 거래 내역—all은 조작된 화면이었으며, ‘기관계좌’라는 말은 허위였습니다. 리딩방에서는 교수와 비서의 대화 형식을 흉내 내며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기관 프로젝트”, “내부 투자팀”, “정산 절차” 같은 전문 용어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고도화된 심리 조작은 앱 UI의 정교함과 결합되어 현실감 있는 투자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진짜 증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Grow deep 사건은 최근 등장한 앱+리딩방 결합형 금융사칭 사기의 전형적 사례였습니다.
<실존금융사 사칭 사기, 형사고소+계좌동결 원스톱서비스 전문로펌>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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