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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당일대처 사례] Wedbush 웨드부시 사칭 사기, 김호우 최명준 교수 기관계좌 수익프로젝트 형사고소 안내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1. 26.

<[당일대처 사례] Wedbush 웨드부시 사칭 사기, 김호우 최명준 교수 기관계좌 수익프로젝트 형사고소 안내>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피해자는 한 주식 관련 계정에서 “급등주 무료 추천”이라는 영상을 보고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전문가처럼 보였고, 프로필에는 ‘최명준, 월가의 금융 거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화창에서는 “오늘 급등주 종목을 받아보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LINE 링크를 보내며 “제 매니저 윤지아님께 연락하시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름도 낯익고 말투도 정중해서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룹방 이름은 **‘드림웍스 프로젝트 제6기’**였습니다. 입장하자마자 “안녕하세요 Wedbush 한국지사 대표 최명준입니다.”라는 인사말이 고정 공지로 보였고, 하단에는 ‘제6기 정식 운용 4주차, IPO 배정 발표’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1단계 운용 종목 태성, 수익률 11.43%. 2단계 운용 종목 지투지바이오, 수익률 19.91%.”라는 상세 수익 내역표까지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윤지아 매니저는 “회원님들도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밝은 말투로 메시지를 남겼고, 방 안에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대표님!”이라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모든 대화가 자연스러워 피해자는 “진짜 기관 트레이딩 팀 같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윤지아 매니저는 피해자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2차 운영은 기관매매 내부 배정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에겐 공개되지 않습니다.”라며 “전용 입금 계좌를 랜덤으로 배정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피해자가 입금하자 앱에서는 ‘운용 시작’, ‘수익률 17%’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매니저는 “오늘 수익률 확인하셨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배당률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라고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엔 불안했지만, 방 안의 수많은 인증 캡처와 ‘출석 메시지’가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출금 시점에서 매니저는 “세금 선납 10%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망설이자 “대표님이 확인 중이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 직후 ‘최명준 대표’ 명의로 “회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매도였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완벽한 연극처럼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은 글로벌 금융사 이름과 전문가 이미지를 결합해, 투자자에게 ‘기관 트레이딩 참여’라는 착각을 심은 정교한 리딩방 사기의 형태였습니다.


<실존금융사 사칭 Wedbush 웨드부시 사칭 사기, 김호우 최명준 교수 기관계좌 수익프로젝트, 형사고소+계좌동결 원스톱서비스 전문로펌>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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