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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케이프투자증권 사칭, 케이프PES 사기 기관계좌 수익프로젝트 주의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1. 26.

<케이프투자증권 사칭, 케이프PES 사기 기관계좌 수익프로젝트 주의>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케이프PES’는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Dipara Developmmet’**이라는 개발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앱 소개에는 “정확한 실시간 호가부터 편리한 추적 및 알림까지 투자에 필요한 모든 필수 도구를 제공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스크린샷에는 ‘입금’, ‘출금’, ‘IPO/공모’, ‘ETF’, ‘블록딜’, ‘자금 관리’, ‘실명 인증’ 아이콘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UI는 케이프투자증권의 MTS 디자인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투자 경험이 있는 일반 사용자라면 정식 계열 서비스로 쉽게 오인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상단에는 코스피·코스닥 실시간 지수가 표시되었고, 중간에는 “온라인 고객센터”, “입금 전용 계좌 배정” 등의 버튼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용자가 입금 금액을 입력하면 “회원님 전용 계좌를 랜덤으로 생성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떴고, 잠시 후 법인명과 은행 계좌번호가 전달되었습니다. 송금 후 화면에는 즉시 ‘입금 완료’ 문구가 표시되며 ‘수익률 그래프’가 상승했습니다. 동시에 “오늘의 일일 수익률: +2.7%”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피해자는 “입금 후 금액이 올라가니 진짜 증권사 거래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앱 안에는 **‘기관계좌 수익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배너가 등장했습니다. “케이프투자증권과 협력하여 운용되는 프리미엄 수익 시스템”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하루 1회 수익 정산, 최소 수익률 20% 보장”이라는 안내가 덧붙었습니다. 앱은 이용자를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연결시켰고, 매니저는 “기관 거래망 보안을 위해 외부 계좌로만 입금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입금 직후, 피해자 계정 화면에는 “운용 시작”, “잔액 상승”, “수익 누적 중”이라는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거래가 아닌 시각적 조작이었습니다.

 

이 앱의 핵심은 시각적 진짜 거래 경험을 모방한 심리적 설계였습니다. UI와 로고, 증시 수치, 입출금 버튼은 실제 MTS 구조를 그대로 흉내 냈습니다. 앱 내부에서 “케이프”라는 이름이 반복 노출되었고, “기관계좌 운용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케이프투자증권의 정식 자회사 서비스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케이프PES는 공식 금융기관과 무관한 비인가 사칭 앱으로, 입금된 자금은 외부 개인 계좌로 이체되고 앱 화면만 조작되는 형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투자 플랫폼이었지만, 실체는 교묘히 설계된 가짜 금융 프로젝트였습니다.


<실존금융사 사칭 사기, 형사고소+계좌동결 원스톱서비스 전문로펌>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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