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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KW오름프로젝트 사기, 키움증권과 염주성 대표 사칭한 기관계좌 피해대처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1. 27.

<KW오름프로젝트 사기, 키움증권과 염주성 대표 사칭한 기관계좌 피해대처>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KW오름프로젝트는 키움증권과 염주성 대표의 이름을 도용한 사칭형 투자사기였습니다. 운영진은 밴드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키움증권 산하 기관배치 프로젝트”, “염주성 대표 직속 교수팀이 참여 중”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채팅방에는 “KW오름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중”, “이번 분기 단기수익 12% 확정”, “교수비서가 계좌 등록 안내 예정”이라는 문구가 공지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실제 키움증권 관계자가 운영하는 공식 프로젝트로 착각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프로젝트 자료에 키움 로고와 대표 이름이 있어서 진짜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영진은 ‘염주성 대표’ 명의의 프로필을 만들어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번 오름 프로젝트는 시장 데이터 기반 자동운용 프로그램입니다.”, “기관계좌 배치 후 곧 수익이 반영됩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교수비서’라고 불리는 인물이 등장해 “기관계좌 등록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라며 개별 연락을 취했습니다. 비서는 “금감원 인증 프로젝트”, “키움증권 본사 전용계좌” 같은 단어를 사용해 신뢰를 유도했습니다. 대화방에서는 ‘KW자산운용본부’, ‘오름운용센터’, ‘프로젝트 관리팀’ 등의 계정이 등장해 실제 금융기관처럼 위장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단계별 송금이 요구되었습니다. “1차 등록비 3천만 원, 2차 확정금 2천5백만 원” 등의 금액이 제시되었으며, 송금 후에는 “입금 확인, 기관 승인 완료”라는 메시지가 자동 발송되었습니다. 피해자 계좌에는 소액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이를 ‘수익 반영 테스트 송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앱 화면이나 링크 페이지에는 “수익률 +18%”, “지분 배분 완료” 등의 수치가 표시되었지만, 이는 조작된 가짜 데이터였습니다. 출금을 시도하면 “기관 승인 대기 중”, “보증금 미납으로 정산 보류” 같은 문구가 뜨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KW오름프로젝트는 키움증권 로고와 염주성 대표 이름, 교수비서 중개 계정, 기관계좌 명목을 모두 조합한 정교한 사기였습니다. 운영팀은 위조된 사업자등록증과 공문 이미지를 사용했고, 피해자들은 이를 실제 증권사 서류로 믿었습니다. 방 이름은 ‘오름 프로젝트 실무팀’, ‘KW자산관리반’ 등으로 다양하게 변경되며 운영되었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은 “교수비서가 직접 연락을 줘서 진짜 공식 채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KW오름프로젝트는 대표 사칭·증권사 명칭 도용·가짜 기관계좌가 결합된 고도화된 금융사기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존금융사 사칭 사기, 형사고소+계좌동결 원스톱서비스 전문로펌>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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