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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공사례> 이철수 교수 사칭, 다올투자증권 소속 - 3년실물투자프로젝트리딩방 사기, 지급정지 당일 대처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9. 2.

<성공사례> 이철수 교수 사칭, 다올투자증권 소속 - 3년실물투자프로젝트리딩방 사기, 지급정지 당일 대처,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최근 확인된 다올투자증권 사칭 사건은 전형적인 투자사기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3년 실물투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리딩방은 이철수 교수를 사칭한 계정과 이소연 비서를 자처한 인물을 내세워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방 내부에서는 “대표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늘 안심된다”, “수익 분배를 거부하는 건 배신이다”와 같은 발언이 반복되며 집단적 심리가 형성되었습니다. 매수·매도 공지가 이미지 파일 형태로 공유되고, 결과를 자축하는 대화가 이어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은 마치 믿을 수 있는 전문가 그룹 안에 들어왔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투자와 무관한 조작된 화면과 대본에 따라 움직이는 가짜 리딩방이었습니다.

 

피해 구조는 단계적으로 전개됐습니다. 초반에는 소액 출금이 가능하도록 조작해 신뢰를 쌓았고, 시간이 지나자 400%, 700% 같은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내세워 고액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출금을 시도하면 “수수료 20%를 선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고, 화면에는 “총 수익 510,800,247원, 선납 수수료 102,160,049원”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면 운영자는 “예전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 사라진 회원이 있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납부가 이뤄지면 다시 보증금, 세금, 기술비 등 새로운 명목이 이어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출금 완료자가 늘고 있다”, “대표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가 쏟아지며 피해자들이 ‘곧 내 차례가 올 것’이라는 착각을 하도록 몰아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집단 리딩방 연출에 있었습니다. 대표, 교수, 비서, 일반 투자자 역할을 나눠 맡은 조직원들이 시나리오에 따라 대화를 이어가며 의심을 차단했습니다. 대표는 성실과 신뢰를 강조했고, 비서는 친근한 멘트로 참여자들의 경계를 누그러뜨렸으며, 일반 투자자 역할은 “우리 부모님도 믿고 투자하셨다”, “대표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보장이다” 같은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3년 실물투자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름과 “기관 협조”, “특별 공유회” 같은 표현은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결된 사이트(stocks.daols-pro.xyz)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플랫폼이었고, UI에 표시된 수익과 잔액은 전부 HTML로 조작된 데이터에 불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거액을 잃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빠른 대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송금 계좌를 특정해 지급정지 절차가 당일 진행되었고, 추가 자금 유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범인을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실존 인물과 금융사 명칭 도용, ▲리딩방 집단 연출, ▲출금 단계에서의 선납 요구라는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피해 발생 직후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를 병행한 당일 대응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임을 입증한 사례였습니다.

 

 

 

 


다올투자증권사칭,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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