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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희망지대자산운용 사칭, 김윤혁 교수 도용 리딩방 사기 피해 확산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9. 1.

희망지대자산운용 사칭, 김윤혁 교수 도용 리딩방 사기 피해 확산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최근 온라인과 SNS 공간에서 ‘희망지대자산운용회사’라는 이름을 사칭한 리딩방 사기 사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마치 실제 금융사처럼 꾸며 신뢰를 확보한 뒤 “기관계좌 수익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리 준비된 가짜 이체 내역과 확인증을 제시했고, 이러한 자료들은 실제 은행에서 발급된 듯 조작되어 있어 일반 투자자들이 의심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소액을 송금했지만, 곧이어 출금이 실제로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는 조작 화면을 확인한 후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전문가로 알려진 김윤혁 교수의 이름과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되었습니다. 실제 강의 이력과 연구 자료가 그대로 붙여졌고, 사칭된 계정은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했다”는 메시지를 올리며 신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비서라 소개된 인물이 등장해 일정 안내, 계좌번호 제공, 출금 절차 설명 등을 맡으면서 피해자들의 불안을 달래는 역할을 했습니다. 텔레그램 리딩방 내부에서는 바람잡이들이 “방금 수백만 원을 송금했는데 바로 확인증을 받았다”, “출금도 문제없이 됐다”는 식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채팅방에 올라온 이체 화면에는 우리은행 1002430816958 김○덕, 새마을금고 9002193884462 같은 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으나, 이는 모두 조직이 준비해 둔 대포통장이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짜 투자 앱과 웹사이트까지 따로 제작했습니다. 로그인, 잔액 확인, 수익 그래프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화면 속 잔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도록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본인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출금을 시도하는 순간 또 다른 조건이 붙었습니다.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세금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멘트가 반복되었고, 비서 역할을 맡은 인물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계속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의심을 드러내면 곧바로 교수 이름을 단 사칭 계정이 등장해 “모두가 수익을 내고 있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이어 바람잡이 계정들이 출금 인증 캡처를 올려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고, 이미 송금한 수천만 원은 여러 계좌와 해외 지갑으로 흩어진 뒤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공통적으로 “빠른 수익을 약속하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는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초기에는 소액 출금을 허용해 신뢰를 쌓았고, 이후 반복적으로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면 “기관 계좌 정산 중이다”, “세금 문제 해결 후 일괄 출금된다”는 말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 단체방을 닫고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는 이미 돈이 해외 가상자산 지갑과 여러 대포통장으로 세탁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행이 아니라 금융사와 유명인을 동시에 사칭한 조직적 사기였습니다. 김윤혁 교수라는 실존 인물의 이름과 희망지대자산운용이라는 기관 이름이 결합해 피해자들에게 강력한 신뢰를 주었고, 바람잡이들의 이체·출금 인증, 비서 역할 인물의 친근한 관리까지 더해져 치밀한 범행이 완성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가 실제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짜 금융사와 리딩방, 유명인 사칭이 결합할 경우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희망지대자산운용사칭 김윤혁 사칭,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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