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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IM증권 사칭 BASIC PLAN 기관프로젝트 사기 피해 사례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9. 1.

IM증권 사칭 BASIC PLAN 기관프로젝트 사기 피해 사례

 

 

최근 온라인 투자 리딩방에서 ‘IM증권’을 사칭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짜 리딩방은 ‘학습 무경계’, ‘자신있는 인생행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으며, 실제 증권사 소속 전문가와 비서를 사칭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채팅방에서는 “26,500원 이하 매수, 29,000원 부근 매도”라는 식의 종목 추천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었고, “금융지주의 상반기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거짓 분석이 덧붙여졌습니다. 특히 여성 비서 역할을 맡은 방은정이라는 인물이 종목 차트 이미지, 보이스콜 안내, 출석체크 인증을 반복적으로 올리며 회원들을 관리했습니다. 이런 운영 방식은 마치 실제 증권사 전문가와 비서가 함께 운영하는 합법적인 리딩방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리딩방에서는 매일 아침 방은정이 “회원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추천드린 종목 매수하셨나요?”라는 멘트를 올리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추천드린 종목이 모두 수익 실현되었습니다. 확인해보셨나요?”라며 회원들을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단체방 안에서는 “오늘 급등주 기대돼요” 같은 멘트가 오가며 투자 분위기를 조성했고, 차트 분석 자료와 매수 타점 이미지가 꾸준히 공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종목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받는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매일 반복된 인증 멘트와 출석체크 방식은 피해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었고, 투자자들은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철저히 조작된 기망 수법이었습니다. 리딩방에서 제공된 종목 추천과 수익 인증은 모두 가짜였으며, 실제 금융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인물들이 “저는 이미 수익을 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허위 캡처 화면을 올려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감을 느꼈고, 결국 무리하게 매수에 나섰습니다. 안내받은 계좌도 정상적인 기관계좌가 아니라 불법 대포통장이었으며, 송금 즉시 돈은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방은정은 끝까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마지막 보증금만 입금하면 출금이 가능합니다”라는 멘트를 반복하며 피해자들을 몰아붙였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거액을 추가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출금을 시도하자 앱과 리딩방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실제 증권사 리딩방인 줄 알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방은정의 친근한 관리와 매일 반복된 출석체크, 시장 브리핑, 종목 추천은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신뢰감을 주었고, 이런 조작된 시스템은 전형적인 조직적 금융사기의 구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단체방은 순식간에 폐쇄되었고, 출금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증권사 명칭과 유명인 사칭, 여성 비서 활용, BASIC PLAN 기관프로젝트라는 허구적 이름이 결합된 치밀한 금융사기의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IM증권사칭,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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