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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제7회수익창출플랜 사기, 미래에셋증권 함대표 사칭 공모주 청약 리딩방 대처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1. 7.

 

제7회수익창출플랜 사기, 미래에셋증권 함대표 사칭 공모주 청약 리딩방 대처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미래에셋증권 제7회 수익창출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리딩방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운영진은 “미래에셋증권과 공식 협력으로 진행되는 내부계좌 투자”라며 회원을 모집했고, 밴드와 텔레그램을 통해 참여 링크를 배포했습니다. 방 이름에는 ‘함대표 리딩방’, ‘기관계좌 기반 수익플랜’ 등의 문구가 붙어 있었고, 공지에는 “제7회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본격 협력이 시작된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들은 미래에셋 로고와 안내 문구를 보고 공식 투자로 착각했습니다.

 

운영진은 투자자들에게 “우리의 거래는 미래에셋 내부 계좌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니저는 “단타 매매를 통한 일일 수익 창출 방식으로, 원금 손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매니저가 ‘기관계좌를 통해 당일 수익을 배당받는다’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익률 그래프와 거래내역이 표시돼 있어서 믿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톡방에는 “오늘 3% 수익 달성”, “본사 정산 대기 중”이라는 공지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소액 출금이 가능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50만 원을 보냈는데 다음날 55만 원으로 표시됐습니다. 실제로 출금도 돼서 안심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매니저는 “기관 인증비와 보증 예치금이 필요하다”, “세금 미납 시 정산이 보류된다”는 이유로 추가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출금을 시도하면 “AI 자동정산 중”, “계좌 보안 점검 중” 등의 메시지만 떴고, 어느 날부터는 앱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매니저가 ‘오늘 안에 복구된다’고 했지만, 다음날 리딩방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WHOIS 조회 결과, ‘miraeassetprofit7.com’, ‘asset-plan7.net’ 등 관련 도메인은 모두 해외에서 최근 등록된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입금한 계좌는 ‘MIRAESSET 자산운용센터’ 명칭이었지만 개인 계좌로 확인되었습니다. 밴드방의 공지는 실제 증권사 문서처럼 구성되어 있었고, “기관 내부계좌 운영”, “원금보장형 수익모델”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앱이 너무 진짜 같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거래내역, 수익금, 그래프가 자동으로 바뀌며 실제 투자인 듯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조작된 화면이었고, 입금된 돈은 사라졌습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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