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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CPS인베스트먼트 사칭 미인가거래소 사기 주의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1. 6.

 

CPS인베스트먼트 사칭 미인가거래소 사기 주의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CPS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을 사용한 투자사이트와 MTS 형태의 모바일앱이 SNS와 메신저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화면 구성은 깔끔하고 로고 디자인도 실제 금융회사와 유사했으며, 성공적인 투자와 미래 설계를 강조하는 광고문구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식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와 전혀 관련 없는 미인가 투자 플랫폼이었고, 피해자들은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송금한 후 출금이 막히는 방식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음 접한 경로는 대부분 텔레그램 리딩방이나 SNS 광고였습니다. “기관계좌 프로젝트”, “전문 매니저의 자동매매”라는 말에 관심을 갖고 상담을 신청했으며, 이후 개인 채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매니저가 ‘지금은 단기 수익률이 높은 시기라 소액으로만 시작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앱 화면이 진짜 증권사처럼 보여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A씨는 30만 원을 송금한 뒤 수익금이 표시된 화면을 확인했고, 며칠 후 매니저는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최소 300만 원 이상은 추가 입금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출금을 시도하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세금 미납으로 일시 보류됐다”, “거래소 서버 점검 중” 같은 안내만 반복되었고, 이후 매니저는 잠적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출금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담당자가 ‘조금만 더 입금하면 한꺼번에 정산된다’고 했어요. 그 말에 마지막으로 100만 원을 더 보냈는데, 그게 끝이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CPS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여러 개 존재하고, 모두 해외 서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앱이 너무 정교해서 진짜 증권사 앱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수익률 그래프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등 조작된 인터페이스로 신뢰를 쌓은 것입니다. 일부는 텔레그램 그룹방에서 수익인증 이미지를 함께 공유하며 심리적으로 안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유도되었습니다. 결국 큰 금액을 송금한 뒤 연락이 끊기거나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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