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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항영 대표 사칭 리딩방, 이튼밴스매니지먼트 이름 도용한 EVM INT 투자피해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1. 6.

 

이항영 대표 사칭 리딩방, 이튼밴스매니지먼트 이름 도용한 EVM INT 투자피해 ,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이튼밴스매니지먼트와 이항영 대표의 이름을 도용한 리딩방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EVM INT라는 앱을 내세워 공모주 청약과 기관계좌 투자 프로젝트를 홍보했으며, 밴드와 텔레그램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외형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플랫폼처럼 만들어져 있었고, 로고 디자인과 안내 문구도 실제 금융기관과 유사했습니다. 운영진은 “이항영 대표가 직접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영상과 공지 이미지를 올렸고, 참여자들에게 “배당금이 매일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밴드 공지에서 “기관투자자 전용 전략 참여 기회”라는 문구를 보고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매니저가 ‘대표님이 오늘 오후 8시에 실시간 강의를 진행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강의 링크까지 보내줘서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EVM INT 앱을 설치하면 바로 계좌가 연결된다”는 메시지가 왔고, 피해자는 안내에 따라 로그인했습니다. 앱 화면에는 ‘AI 자동매매 시스템 연동 완료’라는 문구가 떴고, 첫날 5%의 수익이 표시되었습니다. 이후 매니저는 “시스템을 완전히 활성화하려면 최소 보증금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피해자는 망설이다가 송금했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자, 운영진은 “본사 정산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틀 뒤 다시 문의했더니 “세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정산이 가능하다”며 추가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매니저가 ‘세금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그 링크에서 송금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앱에 접속하려 해도 ‘계정 인증 오류’ 메시지가 반복되었고, 화면은 멈춘 상태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직은 글로벌 운용사 이미지를 그대로 모방해 신뢰를 조성했습니다. 밴드에 게시된 투자성과 이미지는 실제 증권사 보고서 형식으로 편집돼 있었고, 하단에는 “AI 트레이딩, 기관계좌 배당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앱 화면이 너무 정교해서 의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그래프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진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화면은 조작된 것이었고, 송금된 금액은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나중에서야 이 이름이 실존 전문가와 아무 관계가 없는 가짜 조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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