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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WISONE프로젝트 사기, 우리투자증권 민수아 사칭 공모주 피해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1. 7.

 

WISONE프로젝트 사기, 우리투자증권 민수아 사칭 공모주 피해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우리투자증권을 사칭한 투자 리딩방이 밴드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식 정보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이 밴드는 초대 링크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했고, 운영자는 “민수아 대표”와 “김지영 이사”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금융기관 관계자처럼 소개했습니다. 채팅방에는 “[한화 000880] 주식 청약”, “ONE-TRACK 시스템 랜덤 배분”, “기관 협력 프로젝트” 등의 문구가 올라왔고, “청약 성공 시 206%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실제 주식 코드와 수익률 수치가 언급되자 공식 공모주 프로그램으로 오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매니저가 ‘자금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며 계속 입금을 유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운영자가 ‘이번 2차 배분은 내부 포지션 교환 단계로, 자금이 늦으면 순번이 밀린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주식시장 용어를 많이 써서 전문가 같았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화방에는 “당일 매도·당일 출금 가능”, “프로젝트 종료일 10월 13일” 등의 안내가 올라왔고, 참여자들은 정식 투자처럼 믿고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진행될수록 출금은 차단되었고, 운영진은 “AI 자동정산 중이라 시간이 걸린다”, “차액 납부가 완료돼야 배분이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매니저가 ‘청약 포기는 불가능하다’며 추가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송금 후 앱이 멈췄고, 밴드도 폐쇄되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확인한 결과, ‘우리투자증권’과는 아무 관련 없는 가짜 밴드였고, 링크를 통해 연결된 사이트는 해외 도메인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기관 내부물량”, “랜덤 배분”, “ONE-TRACK 시스템”이라는 용어로 전문성을 가장했고, 실제 증권사 직원 사진과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밴드는 2025년 4월 개설되어 59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 중이었으며, 초대 QR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 피해자를 모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앱이 너무 정교해서 가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당일 주가, 수익률, 배정수량이 표시되었고, 실시간으로 숫자가 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는 조작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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