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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CABK 사기, 카이사뱅크 사칭 해외 HTS 리딩방 주의 안내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31.

CABK 사기, 카이사뱅크 사칭 해외 HTS 리딩방 주의 안내,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해당 글에 포함된 기관·인물명은 모두 사칭 피해 사례로 실제 기관과 무관합니다. 최근 ‘CABK컴퍼니’라는 이름을 앞세운 해외형 가짜 투자 리딩방이 등장하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페인 금융기관 **CaixaBank(카이사뱅크)**를 사칭하며 “공식 해외 증권 계좌 연동”과 “기관형 HTS 기반 글로벌 투자 서비스”라는 문구로 투자자를 속였습니다. 초반에는 “국내 장외주식 + 미국주식 동시 매수 가능”, “기관계좌 기반 합법 구조”라고 안내해 실제 증권사 서비스처럼 위장했고, 로그인 화면·잔액 표시·차트 UI까지 정교하게 구현된 가짜 어플로 접근했습니다.

 

리딩방 운영진은 ‘CABK 애널리스트’, ‘CABK 매니저’, ‘기관담당자’ 등 직책을 사용하며 “해외 공모주 사전 배정”, “기관계좌 승인자만 참여 가능”, “AI 자동매매 시스템 운영”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초기에 소량 투자 후 수익이 반영되는 화면을 보며 안심했으나, 이는 조작된 숫자였습니다. 이후 “세금 납부 후 출금 가능”, “본사 심사 대기” 등의 이유를 내세워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일정 시점에 접속이 차단되는 전형적인 투자사기 패턴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송금처는 모두 개인 명의 계좌였으며 금융기관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CABK컴퍼니가 제공한 HTS 화면은 국내 증권사 MTS와 거의 동일한 구조였고, ‘국내주식·미국주식·장외시장·IPO청약’ 등 메인 메뉴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앱 내 수익 그래프는 지속적 상승 곡선 형태였지만 실제 시장 데이터가 아닌 단순 조작 이미지였습니다. WHOIS 도메인 정보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는 최근에 생성된 해외 도메인이었고 운영자 정보는 전부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어 일회성 피싱형 서버로 판단됩니다. 사이트 서버 역시 해외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리딩방에서는 “내부자급 정보 공유”, “기관 배정 수량 확정” 같은 문구로 신뢰감을 조성했으며, 매일 단타 타이밍과 추천 종목을 제공하는 척하면서 투자금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수 주문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투자금 송금 후에는 “확인 중”, “배정 승인 대기”, “관리 수수료 발생”이라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출금은 차단되고 리딩방과 앱은 삭제되었습니다. 최근 리딩방 사기들은 해외은행명 사칭과 MTS형 UI 복제 방식으로 정교해지고 있으므로, 단기 고수익·기관계좌·해외사모·AI매매 문구 등장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ABK 사기,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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