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타퀀트 사칭 사기, 윤재수 사장·이혜진 비서 등장한 가짜 AI 리딩방 투자사기,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치타퀀트(Cheetah Quantify)**라는 해외 AI 트레이딩 회사를 사칭한 가짜 투자 리딩방이 등장했습니다. 리딩방에서는 “AI가 자동으로 수익을 관리한다”, “기관계좌를 개설하면 고정 수익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윤재수 사장’, ‘이혜진 비서’라는 인물이 등장해 실제 회사의 임직원인 것처럼 꾸몄고, 투자자들에게 직접 투자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사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프로젝트”, “이번 주는 기관자금이 들어온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투자자들은 공식 앱 링크를 통해 치타퀀트 전용 플랫폼에 접속했는데, 화면 구성과 차트 디자인이 실제 증권사 앱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계좌에는 ‘총자산’, ‘신청 금액’, ‘운용 금액’이 표시되었고, 소액 출금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세금 명목의 추가 송금 요구, 출금 제한 메시지, AI 시스템 점검 공지가 이어지며 피해 금액이 불어갔습니다.
‘이혜진 비서’라 불리는 인물은 리딩방에서 “사장님 승인 후 출금된다”, “기관 정산 중이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윤재수 사장’의 프로필 사진과 명함 이미지까지 봤지만, 나중에 확인된 결과 모두 조작된 이미지였습니다. 리딩방이 폐쇄된 뒤 피해자들은 접속했던 웹사이트와 앱 주소가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앱이 너무 정교해서 실제 금융 플랫폼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치타퀀트의 브랜드 로고, 영어 문구, 심지어 이메일 형식까지 모방하며 실존 해외기업을 이용한 고도화된 금융사기를 벌였습니다. 투자금은 대부분 해외 지갑 주소로 이체되어 추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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