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m.liftproject.top 리딩방 연계 LIFT프로젝트 사기, LS증권 사칭 도용 피해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17.

리딩방 연계 LIFT프로젝트 사기, LS증권 사칭 도용 피해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확인된 m.liftproject.top 사이트는 “LIFT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운영되는 가짜 투자 플랫폼입니다. 사이트 첫 화면은 간결한 로그인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금융기관 앱처럼 계정과 비밀번호 입력창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WHOIS 조회 결과, 도메인은 2025년 9월 27일에 생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운영자 정보는 비공개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이전에 확인된 cheevereyz-h.com, liftproject.top, btxc.shop 등과 유사한 등록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동일 조직이 여러 주소를 순환 사용하며 피해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사이트와 연계된 카카오톡 리딩방에서는 “주식이야기”, “김수정 비서”, “김 대표(실존이름도용)” 등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LIFT 프로젝트 지분 할당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익률 400% 목표 달성”, “기관 매칭형 투자 승인 완료” 등의 문구를 사용해 투자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초기에는 실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화면에 표시되지만, 이는 단순히 HTML 그래프를 조작한 결과입니다. 또한 신분증 업로드, 휴대폰 인증, 은행 연동 등의 절차를 요구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입금 이후 “세금 납부 후 출금 가능”, “계좌 검증 대기 중” 등의 안내를 받았으며, 며칠 후 사이트가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도메인이 새로 만들어진 점, 출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고객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은 모두 동일한 사기 징후입니다. 특히, 사이트의 SSL 보안서버 아이콘(자물쇠 표시)을 악용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이라는 착각을 심어주는 것도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리딩방-가짜 도메인-증권사 사칭이 결합된 신종 투자 유도형 사기입니다. “LIFT 프로젝트”라는 명칭이 반복 등장하며, 피해자들에게는 “공동운영”, “기관계좌”, “AI 포트폴리오” 같은 용어가 신뢰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융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 사이트는 단순 피싱 페이지로 분석됩니다. 접속, 로그인, 회원가입 모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