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12 주식리딩업체 불법 소명할 관련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 2022. 5. 25.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련 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중보건업무”란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보.. 2022. 5. 25. 주식리딩업체와 종목계약은 100% 불법행위 사례 : ㅍㅅㄴㅅ에서 작년 12월 쯔음 대선주로 금액 불려 22년 4월 대선까지 300% 수익 약속한다고 김종협팀장이라는 사람과 유선통화로 확인 후 가입하게됨 대선주 넣기위해 금액을 불릴거라고 하면서 1000만원씩 2가지 종목 계약진행하였으나 한가지는10%마이너스, 다른한가지는 30% 마이너스 내용 : 우선 종목계약은 전형적인 계약해지방해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간제 리딩서비스와 동일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불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회성이라고 설명을 하여 소비자가 환불을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은 계약해지방해행위가 존재하고 아직 그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면 무효계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시 이용금 전액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 2022. 5. 23. 주식리딩업체 비상장 코인이 위험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요즘 주식리딩업체에서 주식관련 소비자와 소액심판에서 대거 패소하자 법망을 피하기 위해 판례가 없는 코인으로 전향하고 있다. KBS가 알트코인 만들었더니...6억 8천이 생겼다? | #시사직격 KBS 210604 방송 - YouTube 위 자료처럼 코인은 누구나 10만원정도만 내면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주식의 용어를 더하여 비상장 코인이라고 하여 앞으로 거래소에 상장임박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투자금을 유도하고 있다. 소위 주식리딩업체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텔레마케터로 고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20%정도를 다음달 본인 월급으로 챙겨가는 구조로 되어있어 대출까지 유도하면서 투자금을 권면하고 있다. 이들의 주된 수법으로는 MOU 맺은 업체가 코인의 물량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시세 조작이 가능하.. 2022. 5. 2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