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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리딩업체 비상장 코인이 위험할 수 밖에 없는 이유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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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식리딩업체에서 주식관련 소비자와 소액심판에서 대거 패소하자 법망을 피하기 위해 판례가 없는 코인으로 전향하고 있다.

 

KBS가 알트코인 만들었더니...6억 8천이 생겼다? | #시사직격 KBS 210604 방송 - YouTube

위 자료처럼 코인은 누구나 10만원정도만 내면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주식의 용어를 더하여 비상장 코인이라고 하여 앞으로 거래소에 상장임박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투자금을 유도하고 있다.

 

소위 주식리딩업체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텔레마케터로 고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20%정도를 다음달 본인 월급으로 챙겨가는 구조로 되어있어 대출까지 유도하면서 투자금을 권면하고 있다.

 

이들의 주된 수법으로는 MOU 맺은 업체가 코인의 물량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며 고객들로부터 재단법인으로 된 계좌번호로 유도하여 투자금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유도하는 지갑을 만들게 하고 이 지갑을 통해 구매하면, 프리세일 기간에 추가물량 30%을 지급하니 바로 30% 수익권이다, 다만 락업이 걸려있으로 3달 뒤에 조금씩 물량이 풀린다며 시간을 지체시킨다, 시간이 지나면 가입기간이 다 되어 추가로 가입비를 내야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 시점에서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락업(잠금)이 되어 있다면서 이를 미루게 된다.

 

현금입금의 경우 카드사 할부와 다르게 직접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직접 접수하는 수 밖에는 방법이 없다.

여기에 투자금 회수를 즉각 요구하고 이에 업체가 바로 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경찰서를 내방하여 보이스피싱 신고로 이중대응 하는 방법이 투자금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어떤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서 피해금을 전부 회수받아서, 지갑에 남은 코인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을때에, 본인들이 알아서 가져간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애초에 지갑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전혀 개인정보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말을 전했다.

 

소비자들은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수익률에 현혹되어 함부로 코인 관련된 투자를 했다가는 주식 리딩비 환불과는 다르게 판례 해석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문의가 많아 대응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입비는 할부중인경우 카드사 항변권을 이용해 전액취소, 일시불이나 현금입금인 경우 업체로부터 직접 받아야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입한지 14일이내라면 법적으로 100% 환불가능하니 민사까지 가는것에 대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가까운 법무사사무실 방문하여 표준이용료 50만원 정도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변호사 선임까지는 안하셔도 소액판결이라 혼자서도 승소하실수 있습니다.

2. 투자금은 전액 회수 요청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신고(전화를 받고 돈을 입금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로 내방하셔서, 경찰이 직접 업체 본사를 조사토록 하셔서 압박하시면 민사소송 이전에 업체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의 경우 대부분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형사소송까지 진행할 각오로 진행하셔야 한다면 변호사 상담 통해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선임비용은 표준 330만원입니다.

3. 절대로 업체의 부당한 합의에 굴하지 마시고 100% 가입비 전액과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으시고 그 외에는 민사로 진행하시면 판사님께서 정의롭게 판결해주실테고, 요즘 다 소비자 편에 서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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