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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프랭클린 템펄턴 인베스트먼트 사기, FTBPRO 사칭 기관계좌 피해주의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13.

프랭클린 템펄턴 인베스트먼트 사기, FTBPRO 사칭 기관계좌 피해주의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확인된 FTBPRO 사칭사기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조직적으로 운영된 금융사기 형태였습니다.
사기단은 ‘FTBPRO 투자 플랫폼’을 내세우며,
“전문가가 관리하는 자동화 투자 시스템”, “실시간 종목 리딩을 통한 안정 수익”이라는 문구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수확의 계절’이라는 밴드방을 개설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였으며,
가짜 거래 앱을 통해 송금과 수익 확인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앱 내부에는 실제 차트와 비슷한 화면, 누적 수익 그래프, 출금 버튼까지 구현되어 있었지만
모든 기능은 조작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초기에 소액을 입금하고, 실제로 일부 금액을 출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플랫폼”이라고 판단하고 더 큰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출금이 지연된다”, “세금 미납으로 송금이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었고,
운영자는 “보증금 20%를 추가 입금하면 곧바로 출금이 가능하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일부는 실제 수익 화면을 캡처해 보여주거나,
다른 회원이 출금에 성공했다는 인증글을 보여주며 불안감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 앱 접속이 차단되고, 밴드방은 폐쇄되었습니다.

‘수확의 계절’ 밴드는 피해자를 모으는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운영자 외에도 다수의 조작 계정이 참여하여,
“오늘 ETF 수익률 최고입니다”, “FTBPRO 분석 정확하네요” 같은 글을 올리며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후기와 대화 분위기에 안심했고,
“이 정도면 진짜 투자사구나”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실제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리딩방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는 대형 기관과 협업 중이다”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하며
기관 신뢰를 가장한 심리적 압박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FTBPRO라는 이름은 실제 존재하는 투자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 사칭 조직은 합법적 금융 플랫폼처럼 포장하면서,
출금 단계에서 ‘세금’, ‘보증금’, ‘서버 점검’을 이유로 자금을 잠식했습니다.
특히 ‘수확의 계절’ 밴드에서 확인된 피해만 보더라도
동일한 패턴의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FTBPRO 사칭 사기는 실제 거래 기능이 없는 가짜 플랫폼을 중심으로
리딩방과 밴드를 결합해 투자자를 속이는 전형적인 집단형 금융사기였습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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