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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동부증권 소수몽키 사칭, 유명기업 도용 리딩방 기관계좌 공모주청약 사기 주의(DB금융 사칭)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13.

동부증권 소수몽키 사칭, 유명기업 도용 리딩방 기관계좌 공모주청약 사기 주의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동부증권’의 이름을 내건 가짜 투자 리딩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기 조직은 텔레그램과 오픈채팅을 통해 “동부증권 제휴 투자팀”을 자처하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대화방 이름은 ‘동부증권 리딩방’, ‘ETF 전문가방’, ‘선물리딩 그룹’ 등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마치 실제 금융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투자 커뮤니티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운영자는 “오늘 기관계좌에서 매수세 포착”, “ETF 단기 시그널 진입”, “선물 포지션 성공률 96%” 등의 문구를 게시했고, 가짜 회원 계정들이 “출금 완료했습니다”, “오늘도 수익 감사합니다”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활발히 움직이는 방의 분위기를 보고 실제 투자그룹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사기단은 방에 일정 신뢰가 형성되면 “동부증권 공식 플랫폼을 통해 거래해야 수익 분배가 가능합니다”라며 링크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db-investment.net, db-capital.vip 등 유사한 주소를 사용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에는 ‘DB Investment’, ‘Dongbu Securities’ 등의 로고가 표시되었고,
로그인 창과 포트폴리오 화면, 실시간 거래 그래프가 존재했습니다.
피해자는 안내에 따라 계정을 생성하고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화면에는 “금일 수익 +7.5% 달성”, “AI 트레이딩 시스템 작동 중”이라는 문구가 나타났고,
잔액이 늘어나는 모습이 표시되어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운영자는 “VIP 계좌로 전환하면 주간 수익이 3배 이상 증가한다”며 추가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출금을 시도하자 “세금 15% 납부 후 출금 가능”, “보증금이 부족합니다”, “거래 승인 대기 중” 등의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운영진은 “다른 회원들도 잠시 지연 중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후 사이트 접속이 막히고, 리딩방이 폐쇄되면서 모든 관리자와 회원 계정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사기임을 인지했지만 이미 송금된 자금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추적 결과 db-investment.net 도메인은 해외 익명 서버에서 등록된 가짜 주소로,
실제 동부증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이트 내 고객센터 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두 존재하지 않았으며,
페이지 내 문장 일부는 해외 사기 사이트와 동일한 구조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사이트가 너무 정교해 진짜 증권사 사이트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기단은 ‘이름의 신뢰’를 악용해 금융기관 이미지를 완벽히 재현했고,
리딩방 내 대화의 대부분은 스스로 만든 가짜 계정 간의 대화로 드러났습니다.

 


DB금융사칭(동부증권 사칭),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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