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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흥국증권 사칭, 흥국 프리미엄 투자 밴드, 실제 증권사 사칭 투자방이었습니다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12.

흥국증권 사칭, 흥국 프리미엄 투자 밴드, 실제 증권사 사칭 투자방이었습니다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흥국증권’을 사칭한 투자 리딩방 사기가 또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기 조직은 기존 단순 리딩방 형태가 아닌, 실제 증권사와 유사한 디자인과 채널 운영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철저히 확보했습니다. 시작은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고객님, 이번 주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라는 인사로 대화가 시작되었고, 프로필 사진에는 단정한 복장의 여성 직원 사진과 흥국증권 로고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이어 “흥국증권 신규 프로모션 관련 문의 주신 거 맞으시죠?”라는 문구가 이어졌고, 황수찬 수석연구위원의 명의가 적힌 홍보 이미지가 전송되었습니다. 이미지에는 “주식 추천 리포트 제공”, “거래 금액별 포인트 적립”,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수수료 0.002%” 등의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실제 증권사 안내문으로 오인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상담자는 “신규 프로모션 세부 안내는 밴드에서 진행됩니다”라며 band.us 링크를 전송했습니다. 링크를 통해 들어간 밴드는 ‘흥국증권 프리미엄 투자 혜택 밴드’라는 이름이었고, 멤버는 약 30명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밴드 내에는 “12명의 새로운 멤버를 환영해주세요”, “오늘의 주식 시장 리포트”, “전일 미국 증시 분석” 등의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흥국증권 로고가 상단에 큼직하게 들어간 그래픽 카드 형식의 이미지도 매일 업로드되었고, ‘마감 주식 시황’, ‘전일 FX 동향’ 같은 표가 실제 증권사 자료처럼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자 계정 ‘김민지’는 “이 밴드는 투자 정보 커뮤니티이며, 채팅방은 추후 개설 예정입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를 공식 투자 커뮤니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카카오톡 상담자는 “흥국증권 전용 앱 사전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라며 APK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설치 시 알 수 없는 앱 허용 메시지가 뜨면 ‘허용’을 눌러 주세요. 저희가 직접 제공하는 안전한 앱입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심 없이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앱을 실행하자 흥국증권 로고와 로그인 화면이 나타났고, 계좌 개설과 추천 리포트 보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입금 안내가 뜨자 피해자는 “입금 후 리포트가 자동으로 열립니다”라는 안내를 따라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송금 직후부터 앱 접속이 차단되었고, 밴드와 리딩방에서도 동시에 로그인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연락이 닿으며,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기 조직은 실제 흥국증권 로고와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하고, 황수찬 애널리스트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리포트 이미지, 주식 시황 카드, 밴드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모두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밴드 내에는 “오늘의 추천주”, “급등 종목 TOP5” 등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며 투자 의욕을 자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정도로 체계적이면 진짜일 거라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앱은 허위 제작된 사칭 프로그램이었고, 입금된 금액은 즉시 인출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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