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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LS증권 사칭, LIFT 프로젝트 사기 리딩방 주의( 김수정 비서·김원규 교수)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7.

LS증권 사칭, LIFT 프로젝트 사기 리딩방 주의( 김수정 비서·김원규 교수)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LS증권’을 사칭한 투자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IFT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사기 사건은 단순한 리딩방이 아니라, 실제 교수와 비서까지 등장해 신뢰를 조작한 매우 정교한 형태였습니다. 피해자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김원규 교수팀이 운영하는 비공개 투자 프로젝트’에 초대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수십 명의 회원이 있었고, “교수님이 직접 종목을 컨트롤한다”는 문구가 적힌 공지글이 상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주식 공부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김수정 비서라는 사람이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서 의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한 발짝씩, 신뢰의 덫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수정 비서는 마치 실제 증권사 직원처럼 전문적인 말을 사용했습니다.
“LIFT 프로젝트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관계좌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녀는 투자 원리와 시장 규정을 설명하면서 “공시 전 단계에서 기관투자가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매니저가 ‘이번 회차는 교수님이 직접 배정하신 자리’라며 자리를 확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매일같이 “김 교수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올라왔고, 실제로 ‘교수’ 계정이 반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진짜 기관 인물이 참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며칠 뒤, 김수정 비서는 개인 메시지로 “회원님 자금 규모를 알려주시면, 이번 체결 수량을 계산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말투로 “기관 내부 계좌에서 일괄 배정되기 때문에 회원님 명의로 따로 개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확인 절차로 보증금만 이체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송금했습니다.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하는 분위기였고, 채팅방에서는 이미 수익 인증 캡처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화면에는 ‘+236,358,241원’, ‘진행 중’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매수·매도 내역까지 실제 증권 화면처럼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곧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출금이 지연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비서가 ‘지금은 시스템 점검 중이니, 보증금 일부를 추가로 충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돈이 세금이나 수수료처럼 들렸어요. ‘지금 입금하시면 교수님이 바로 처리해주신다’는 말에 두 번째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수정 비서의 연락은 점점 늦어졌고, ‘교수’ 계정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모든 회원님들, 금일 자정 이후 결제 시스템이 점검에 들어갑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이트도 접속되지 않았고, 송금했던 계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치밀했어요. 교수님 이름, LS증권 로고, 수익 그래프까지 완벽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모두가 진짜로 믿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내 인생이 바뀌겠구나’ 싶었습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기 조직은 단순한 리딩방을 넘어, 사람의 신뢰를 파고든 심리적 조작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실제로 ‘명품 가방 선물’을 받았다는 인증 사진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남의 일이 아니었는데, 막상 당하고 나니 그냥 허공에 손을 뻗는 기분이었습니다.”
LIFT 프로젝트는 이름만 달리할 뿐,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결국 교수도, 비서도, 기관계좌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연출된 가짜였고, 그들의 자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LS증권 사칭,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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