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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Cheetah Quantify AI 사기, 윤재수사장 사칭 리딩방 피해 당일대처는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8. 13.

Cheetah Quantify AI 사기, 윤재수사장 사칭 리딩방 피해 당일대처는

 

네이버 밴드 주식 리딩방과 메신저 채팅방을 중심으로, ‘치타퀀트(Cheetah Quantify AI)’라는 이름의 투자사기가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재수’를 한국지사 최고경영자로 내세우고, 김미주라는 인물이 홍보 창구 역할을 하며 회원 모집과 입금 유도를 진행했습니다. 채팅방에서는 ‘Cheetah Quantify AI LLC’가 미국에 공식 등록돼 합법적인 규제 허가를 받은 회사라는 주장을 반복했고, 투자 자금이 규제를 받는 계좌로 들어가며 실제 기술 기반의 팀이 운영을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실체 없는 허위 정보에 불과하며, 마치 안전하고 합법적인 국제 금융사처럼 보이도록 만든 전형적인 신뢰 유도형 사기 수법입니다. 채팅방에서는 “수익과 자금 흐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거나 “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로 수익을 만든다”는 문구로 투자자 경계심을 무너뜨렸으며, 회사 배경이 확실하니 직접 투자보다 안전하다는 식으로 심리를 조작했습니다. 또, 신규·기존 회원 모두에게 이벤트와 보상을 제공한다며 매일 출석과 강의 참여를 독려했고, 이를 통해 장기간 채팅방에 머물게 하며 투자금을 점차 늘리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조직은 특히 미국 금융범죄단속국(FinCEN) 공식 사이트 링크와 MSB(Money Services Business) 등록 화면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보유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김미주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등록 상태, 등록일, 회사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실제 MSB 검색 화면 캡처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합법성을 보장하는 증거가 아니며, MSB 등록 자체는 단순한 사업자 신고 수준으로, 투자 상품의 안전성이나 실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런 해외 기관 명칭과 서류 형식을 빌려 피해자들이 ‘검증된 회사’라고 믿게 만들었고, ‘규제 받는 계좌’라는 말로 입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켰습니다. 실명 인증과 고객센터 문의 절차를 거치게 한 뒤, 충전이 완료되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매일 오후 2시 이전 신청 시 당일 거래 참여가 가능하다고 유도했습니다. 이어서 이호정이라는 인물이 1,000,000원 이체 완료 화면을 공유하며 “입금이 완료됐으면 바로 구매하면 되냐”는 질문을 남겨, 마치 실제 투자금이 안전하게 거래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 입금 인증’은 바람잡이 계정이 다른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연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이들이 내세운 ‘스마트 퀀트 로봇’, ‘다원화 로봇’, ‘계약 로봇’ 상품 구조는 비현실적인 수익률(일 27%)과 원금·수익 전액 출금 가능성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형태였습니다. 투자금액에 따라 50만100만원 체험부터 1천만~3천만원 대리 등급, 최소 500만원/90영업일·2천만원/120영업일, 180·360영업일 장기 계약 상품까지 구분해, 단계적으로 투자금 규모를 확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채팅방은 “100% 사기, 입금 금지”라는 외부 경고와는 달리, 가짜 회사 명칭, 해외 기관 링크, 투자 성공 사례, 보상 이벤트, 강의 제공 등으로 신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치타퀀트 AI 공식 사이트 주소2025년 6월 23일에 개설된 신규 도메인이었음에도, 마치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되는 장기간 플랫폼인 것처럼 속여왔습니다. 이처럼 허위 운영 기간, 가짜 해외 등록 서류, 조작된 투자 성공 인증, 바람잡이 계정, 단계적 입금 유도는 모두 다단계 금융사기의 전형적인 흐름이며, 결국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은 구조로 귀결됩니다.

 

 

 

 

 


Cheetah Quantify AI 사기,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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