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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DS투자증권 사칭 1급회원프로젝트, 김학주 이름까지 도용된 투자사기 사례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8. 12.

DS투자증권 사칭 1급회원프로젝트, 김학주 이름까지 도용된 투자사기 사례,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한 투자자는 평소 주식과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투자 정보를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SNS 광고에서 “DS투자증권과 함께하는 1급회원프로젝트”라는 문구를 보게 됐습니다. 화면에는 ‘신규 주식 청약, AI 자동매매, 퀀트 매매, 신용대출, 일중매매, 고객센터’ 아이콘이 나열되어 있었고, 금융 전문가 김학주라는 이름과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마치 실제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프리미엄 회원 모집처럼 보였고, 이로 인해 경계심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광고 속 안내에 따라 전용 앱을 설치하자, 내부 화면은 실제 거래 플랫폼처럼 구성돼 있었습니다. 실시간 주가 차트, 투자 내역, 잔고가 표시되며, 담당자는 “1급 회원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청약 기회”와 “AI 자동매매로 안정적인 수익”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시험 삼아 소액을 투자했고, 며칠 만에 수익이 표시되며 일부 금액이 실제로 출금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뢰가 커졌고, 투자 규모도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출금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자는 “세금 미납”, “시스템 점검 중”, “추가 보증금 필요” 등의 이유를 들어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피해자는 손실을 막기 위해 요구에 응했지만, 그 후 앱 접속이 차단되고 채팅방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연락이 끊기자 피해자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검색을 통해 ‘1급회원프로젝트’가 ‘해바라기프로젝트’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홍보되고 있으며, DS투자증권과 김학주 이름이 반복적으로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칭 조직은 여러 프로젝트명과 디자인을 번갈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신용대출’과 ‘일중매매’ 메뉴는 더 많은 자금을 끌어내기 위한 장치였고, 고급스러운 앱 디자인과 가짜 후기·수익 인증 이미지는 의심을 최소화했습니다. 피해자는 투자금 전액을 잃었을 뿐 아니라, 지인들에게 해당 프로젝트를 소개한 뒤 함께 피해를 입게 하면서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름과 외형만 바꿔 반복되는 전형적인 사칭형 투자사기의 위험성을 보여줬습니다.

 

 

 

 


DS투자증권 사칭,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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