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에코체인지(ECO CHANGE)라는 이름의 플랫폼이 최근 친환경 투자라는 타이틀로 여러 온라인 광고와 유튜브 영상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투자자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해 누적 수익이 수천만 원에 달하고, 매달 배당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라 섭외된 유튜브용 배우이며, 대본에 따라 연기된 후기 영상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영상에서는 마치 투자금이 탄소배출권, 자원 회수, 환경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지지만, 확인 가능한 실제 근거나 정부기관의 자료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수익 + 사회적 가치’라는 심리적 요소를 동시에 자극하는 구성은 투자자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확신을 주기 위한 장치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영상의 내용이 실체 없는 사업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코체인지에서는 '에코포인트'라는 포인트 개념을 앞세워 사용자가 원화로 충전하면 자동으로 투자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포인트의 실물가치나 환급 구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수익은 이미지로 보여주는 그래프나 캡처 화면을 통해 ‘보여질 뿐’이지, 이를 뒷받침할 회계자료, 실물 판매 내역, 탄소배출권 계약 등은 일절 제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초기에는 소액 수익을 실현시켜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이후 고액 투자를 유도한 뒤 출금을 어렵게 만드는 폰지형 사기 패턴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출금하려 하니 수수료, 전환비, 시스템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계속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투자자에게 친환경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정부 지원’, ‘지자체 협약’, ‘국제 유통 계약’ 등의 화려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내용도 정부기관이나 언론에 의해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는 "탄소 배출권 시장과 연계되어 있다", "회수 인프라를 통한 가공 유통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는 식의 설명이 반복되지만, 구체적인 실물 사업의 사진, 위치, 관련 기업의 명단 등은 철저히 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있을 법한 이야기’들로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수법은 다단계 금융사기나 고수익 리딩방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후기 영상은 감성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환경을 지키면서 수익까지 얻는 의미 있는 투자"라는 식의 말이 반복되며, 투자자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진짜 사업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투자금 유도 시스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에코체인지 측은 텔레그램, 카카오 오픈채팅, 내부 상담 채널 등을 통해 접근하며, '정기배당형 투자상품', '포인트 가치 상승', '안정적인 장기 수익'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혹합니다. 이와 함께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거나, 고객 응대가 끊기는 시점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피해금은 회수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친환경, 탄소, 순환경제라는 긍정적인 키워드에 끌려 접근했다가, 출금 제한과 반복 입금 요구, 상담 중단이라는 전형적인 사기 구조에 빠지는 셈입니다. 최근에도 유사한 포인트 기반 투자 플랫폼을 통한 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니, 유사 사례에 대한 철저한 주의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코체인지 사기,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를 시킨 다음 은행의 피해구제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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