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쩍 누적수익률 00개월 누적수익률 000% 미달성시 회원비 전액환불 같은 누적수익률 조항을 믿고 기다렸다가 기간이 다 되서 해지를 요청하니 업체가 누적수익률은 자신들의 매도추천종목 기준이며 이미 누적수익률을 달성하였다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적수익률 미달성시 전액환불 " 조항은 기간이 얼마나 지났건 이용료 전액환급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가입당시 6개월에 계좌대비 150% 미달성시 전액환불인줄 알고 가입을 했지, 업체의 매도추천 신호 기준으로 150% 미달성이라면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금지행위로 계약을 진행한 만큼 무효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만큼 민사소송으로 받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보통 이런 사례에서는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을 가장 많이 진행합니다.
이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법률상 금지행위입니다. 당연히 금지행위로 인해 체결된 계약인 만큼 무효계약입니다.
이미 공식적인 판례에서도 이용료 전액환급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오는 만큼, 겁먹지 말고 강하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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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200% 미달 시 전액환급’만 믿고 결제했는데 환불 안해준대요!
A씨는 한 주식정보서비스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가입 후 6개월 동안 수익률 200% 미만 시 가입비 전액이 환급되는 상품이라며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수익률이 200%가 안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손해를 볼 일은 없을 것 같아 A씨는 서비스에 가입해 주식정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업체에서 추천해준 주식은 수익이 난 종목도 있지만,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 종목도 있었습니다. 업체는 수익률이 오른 종목은 매도 지시를 했고, A씨는 업체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계약한 6개월 경과 후, A씨는 처음 투자한 비용 대비 200%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업체에 이를 알리고 처음 약속한 대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합니다.
업체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약관에 규정된 ‘단순 합산 수익률 200%’는 업체에서 추천한 종목 중 매도가 완료된 종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업체에서 매도를 지시한 종목의 수익률을 모두 더하면 수익률이 200%가 넘는다는 거죠!
A씨는 억울했습니다. 업체의 매도 지시를 기준으로 하면, 업체에서 추천한 종목 중 수익이 난 종목만을 계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업체의 추천으로 구매하였으나 주가가 오르지 않아 매도하지 못한 종목은 수익률 계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니, A씨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이 무효이며, 업체가 A씨에게 가입비 전액을 환불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A씨의 사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교묘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출처: Freepik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6개월 단순 합산 수익률 200% 미만 시 가입비 전액 환불’이라는 말을 보통의 소비자가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했습니다. 위원회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저 문구를 읽고 ‘업체가 추천한 모든 종목의 6개월 합산 수익률이 200% 미만일 경우 가입비를 전액 환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주식정보서비스 업체의 광고를 업체 주장대로 ‘업체가 매수 추천 후 매도를 지시한 종목’만 가지고 판단하면 수익률 200% 달성 여부가 전적으로 업체의 의사에 달려있게 되는데, 일반 소비자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 위원회는 업체가 한 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의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약관, 효력 있을까?

출처: Freepik
수익률은 소비자가 주식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목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 업체 측이 상식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비자에게 설명할 의무 역시 업체 측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업체의 잘못입니다. 위원회는 업체가 계약 당시 수익률에 관한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실제 사례의 결과는? 가입비 전액 환불!
실제 사례에서 A씨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주식정보서비스를 가입했다고 인정되어 가입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료1]

[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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