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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프렌즈파트너스 사칭 사기, 상장 전 마지막 기회라는 설명으로 유도된 공모주 투자 피해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2. 26.

<프렌즈파트너스 사칭, 상장 전 마지막 기회라는 설명으로 유도된 공모주 투자 피해>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본 피해는 텔레그램 공모주 리딩방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운영진은 자신들을 프렌즈파트너스와 연관된 투자 파트너라고 소개하며, 상장을 앞둔 공모주에 기관 자금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한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이 반복됐고, 채팅방에는 성공 사례처럼 보이는 글과 이미지가 꾸준히 게시됐습니다. 피해자는 “기관이 이미 참여한 구조라서 실패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초기 투자 단계에서는 비교적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공모주 청약 방식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안내가 이어지면서 신뢰가 쌓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서 더 해보고 싶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운영진은 추가 물량 배정과 우선 참여 기회를 이유로 추가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운영진은 계약 내용과 투자 구조를 외부에 공유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기관과의 협약 사항이라는 설명이 뒤따랐고, 채팅방 공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됐습니다. 피해자는 “외부에 알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혼자만 알고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피해자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습니다.

출금을 요청하자 운영진은 세금과 수수료를 선납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수익과는 별도의 비용이라는 설명이었고, 피해자는 “출금하려면 다들 먼저 납부한다고 해서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작업 기간이라는 이유로 출금은 지연됐고, 추가적인 비용 관련 안내만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채팅방에서는 여전히 신규 참여자 모집과 수익 인증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실존금융사 사칭 사기, 형사고소+계좌동결 원스톱서비스 전문로펌>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연루계좌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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