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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Affinity Equity Partners 사칭, wbhsad.kr 통해 진행된 퀀텀점프 수익전략 블록딜 사기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1. 28.

<Affinity Equity Partners 사칭, wbhsad.kr 통해 진행된 퀀텀점프 수익전략 블록딜 사기>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wbhsad.kr’이라는 사이트는 Affinity Equity Partners의 로고와 이름을 무단 도용해 제작된 가짜 투자 플랫폼이었습니다. 첫 화면은 “AFFINITY EQUITY PARTNERS” 로고와 함께 전화번호·비밀번호 입력란이 있는 로그인 페이지였으며, 실제 증권사 로그인 창과 유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내부로 진입하면 코스피·코스닥 지수 그래프, 뉴스 피드, ‘입금·출금·블록딜·데이 트레이딩·신용대출’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페이지는 정식 금융사 서버가 아닌 일반 웹호스팅 환경에서 운영되는 피싱형 사이트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텔레그램 리딩방과 함께 운영되었습니다. 방 이름은 **‘퀀텀점프 수익전략’**으로, ‘Affinity Equity Partners Korea 공식운용센터’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운영진은 ‘강좌 대표’와 ‘서지연 비서’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투자자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서지연 비서는 “회원님께 오늘 아침 브리핑 드립니다.”, “보유 종목을 보내주시면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관계좌 연결 완료 후 배정이 진행됩니다.” 등의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이후 “블록딜 거래가 곧 마감된다.”, “지금 송금 시 배당 수익이 배정된다.”는 식으로 투자금을 유도했습니다.

입금 후에는 가짜 수익률이 표시되는 모의화면이 제공되었습니다. “누적 수익률 12%”, “1차 배정 완료”, “출금 신청 가능” 등의 문구가 반복되며 투자 성공을 연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실제 계좌처럼 보이는 숫자와 뉴스 기사에 속아 출금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그때부터 “출금 수수료 3% 납부 필요”, “기관 승인 대기 중” 등의 이유로 차단되었습니다. 사이트는 며칠 후 접속이 불가능해졌고, 관리자 계정 또한 모두 사라졌습니다.


운영진은 실제 금융전문가처럼 보이기 위해 매일 ‘시장 브리핑’ 형태의 글을 올렸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우려로 반도체 섹터 매물 출회”,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 금리 인하 지지 발언”, “뉴욕 제조업지수 예상 상회” 등의 문장을 그대로 뉴스 형식으로 복사해 사용했습니다. 이런 형식은 **‘경제 뉴스 + 분석 리딩 + 기관계좌 투자’**를 결합한 신종 사칭 수법이었습니다.

Affinity Equity Partners는 실제로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이지만, 한국 내 개인 투자 계좌나 수익 배당형 리딩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wbhsad.kr에서 사용된 로고와 명칭은 모두 도용된 것이며, ‘퀀텀점프 수익전략’은 완전한 허구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서지연 비서의 응대가 실제 금융사 직원 같아 의심하지 못했다.”, “수익이 표시되자 신뢰가 생겨 추가로 송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Affinity Equity Partners 사칭, 기관계좌와 블록딜 명목 송금, 출금수수료 요구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정교한 사기였습니다.


<실존금융사 사칭 사기, 형사고소+계좌동결 원스톱서비스 전문로펌>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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