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소송] 웨드부시증권 사칭 최명준 교수 드림웍스프로젝트 공모주청약 사기>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드림웍스 프로젝트(Dreamworks Project)’는 **웨드부시증권(Wedbush Securities)**의 로고와 이름을 무단 도용한 공모주 리딩방형 투자사기였습니다. 운영자는 “웨드부시 한국지사 대표 최명준”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드림웍스 프로젝트 6기 공식 운용이 시작됐다”고 홍보했습니다. 채팅방은 ‘드림웍스 프로젝트 제6기’, ‘이중스텝 프로젝트’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었고, 매니저 ‘윤지아’가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AI 매매 시스템이 매수 단계에 진입했으며 오후 1시경 배정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공지에는 “참여 회원은 계좌를 확인하고 수익 실현 절차를 완료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화창에는 “Wedbush 프리미엄 계좌 지분 배정”, “IPO 1차 배정 수익률 11.43%”, “2차 배정 수익률 19.91%” 등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윤지아 매니저는 매일 오전 “AI 분석 시스템이 매수 신호를 포착했다.”며 특정 종목명을 공지했습니다. 종목에는 ‘태성(323280)’, ‘지투지바이오(456160)’ 등이 포함되었고, 각각의 수익률과 매도 타이밍이 제시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조작된 데이터였지만, 대화방에서는 “매도 공지”, “축하드립니다”, “다음 IPO 2차 기대됩니다.” 등의 멘트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운영진은 “Wedbush 한국지사 시스템이 AI로 자동 배정한다.”, “기관계좌를 통한 수익 분배 방식이므로 안정적이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일부 메시지에는 실제 Wedbush 로고가 삽입된 수익표 이미지가 첨부되어 신뢰를 높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미국 본사 프로젝트라 믿고 참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투자 유도는 단계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운영자는 “1차 입금 3,000만 원, 2차 운용금 5,000만 원”을 요구했고, 계좌는 “Wedbush 운영센터”라는 명칭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송금 이후에는 “입금 확인 및 시스템 연동 완료” 메시지가 자동 발송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가짜 거래 화면 캡처를 받아보며 “내 계좌에서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수익률이 표시된 후 출금을 시도하면 “세금 검증 중”, “IPO 회차 종료 후 인출 가능”, “배당금 분배 대기 상태” 등의 문구가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운영진은 잠적하거나 대화방을 폐쇄했습니다.
‘드림웍스 프로젝트’ 사기는 글로벌 증권사 명의 사칭, 인공지능 시스템 강조, 공모주 배정 신뢰 조작, 단체방 중심 운영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AI와 Wedbush의 결합”, “이중 스텝 운용 시스템”, “기관계좌를 통한 자동 수익 분배” 등의 문장은 공통된 패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 Wedbush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고, 프로젝트 이름, 대표 명의, 수익률 표 모두 조작된 자료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교묘하게 설계된 공모주 리딩방 구조로 인해 실시간 수익을 확인했다고 착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증권사 사칭을 이용한 국내형 공모주 청약 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밝혀졌습니다.
<실존금융사 사칭 사기, 형사고소+계좌동결 원스톱서비스 전문로펌>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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