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TH PRO 사기, 이원기 김준희 라이트하우스 518%세력배치프로젝트 피해대처>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피해자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카카오페이와 라이트하우스인베스트먼트의 공동 프로젝트”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영상 속 김준희 교수는 “기관계좌를 통해 공모주를 선배정받는 구조”라고 설명했고, 피해자는 이를 공식 투자상품으로 믿었습니다. 카카오톡 초대장을 받은 뒤 방에 들어가자 김준희 비서가 “이원기 교수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기관 프로젝트입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피해자가 “정식 투자사 맞나요?”라고 묻자, “카카오페이와 제휴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모집합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다른 회원들이 “드디어 배정받았어요”, “이번엔 40% 수익 확정!”이라며 스크린샷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공지에는 “신규 투자자 전용 기관계좌 개설 오후 3시 마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신뢰를 느끼고 비서가 보낸 앱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앱은 카카오페이의 로고와 색상을 그대로 따라 했고, 로그인 후 ‘라이트하우스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비서는 “300만 원만 넣으셔도 청약 가능합니다. 상장 전 수익률 30% 보장입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피해자는 송금했고, 앱 화면에 ‘청약 완료’ 문구가 떴습니다.
이틀 후 비서는 “출금을 위해 세금 100만 원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익금에서 제하면 안 되나요?”라고 하자, “기관 절차상 선납이 원칙입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피해자는 추가 송금을 했지만, 이후 앱 접속이 끊겼습니다. 리딩방도 사라졌고, 고객센터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커뮤니티에는 유사 피해자들이 잇달아 모였습니다. 한 피해자는 “비서가 교수님과 영상통화를 연결해줬는데, 나중에 보니 녹화된 영상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출금하려면 투자확인서 발급비를 내라며 또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 교수, 금융기관, 투자사 명칭을 동시에 사칭한 복합형 금융사기였습니다. 가짜 앱과 리딩방을 결합해, 실제 증권사 시스템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조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진짜 카카오페이와 제휴된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심리적 신뢰를 악용한 대표적인 신종 금융범죄로, 공식 앱이나 링크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실존금융사 사칭 사기, 형사고소+계좌동결 원스톱서비스 전문로펌>

이 LTH PRO 사기, 이원기 김준희 라이트하우스 518%세력배치프로젝트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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