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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ku-market 사기, 글로벌 코인 거래소 사칭 피해사례 주의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17.

ku-market 사기, 글로벌 코인 거래소 사칭 피해사례 주의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ku-market’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코인 거래소 사칭 사이트가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이트 ku-markets.com은 실제 유명 해외 거래소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복제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텔레그램 및 SNS 광고를 통해 “전문 리딩팀이 해외 코인 거래로 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보고 가입했고, 처음에는 소액 수익을 돌려받으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더 큰 수익을 위해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유도와 함께 추가 송금을 요구받았고, 거래소 내부 전산 오류를 이유로 출금이 지연되는 사기 수법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 등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입금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ku-market 사기의 구조는 자금이 송금되는 즉시 제3자 명의 계좌를 거쳐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블록체인상에서 세탁되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자금이 해외 지갑으로 이동된 후라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즉시 자금동결 및 지급정지 신청을 통해 자금 흐름을 막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신고가 지연되면 대부분의 자금은 가상화폐 전환 및 익명 거래소로 유입되어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해외거래소 사칭형 금융사기는 단순한 고소만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범인들이 자금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위해서는 민사상 가압류, 지급정지 조치 병행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추가 피해는 “출금세 15%”, “해제 수수료”, “보증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또다시 송금을 유도당하는 점입니다. 이는 명백히 조직적인 추가 사기 수법으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ku-market 사기와 같은 사례는 최근 “해외 리딩방”, “자동거래 AI”, “안전한 코인투자 플랫폼” 등으로 변형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도메인으로 운영되는 해외 투자사이트는 접속 자체를 피하고, 거래소 명칭이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는지 반드시 WHOIS 조회로 검증해야 합니다.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 신고와 더불어 법률전문가를 통한 계좌 가압류 및 금융기관 지급정지를 병행해 초기 대응을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ku-market 사기,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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