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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Intervest 사기, 인터베스트 공공 금융사이트로 위장한 , 비인가 거래소 주의보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10.

Intervest 사기, 인터베스트 공공 금융사이트로 위장한 , 비인가 거래소 주의보,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회원님, 인터베스트는 글로벌 기관계좌 기반 플랫폼이에요. 오늘 투자하시면 바로 수익 구간 들어갑니다.”
이 한마디에 피해자는 안심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intervest-kr.com, 디자인은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상단에는 ‘영어 / 한국어’ 전환 버튼이 있었고, ‘머니 케어’, ‘우호 지원’ 같은 메뉴까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글로벌 금융 지원 서비스’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하단에는 파란색 로그인 버튼과 노란색 회원가입 버튼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실제 금융 플랫폼 같았습니다. 피해자는 “홈페이지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가짜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라고 했습니다.

 

피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텔레그램 리딩방에서 “기관계좌 거래를 통해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에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며칠 후 ‘수익 +6%’라는 그래프가 떠 있었고, 매니저는 “출금하시려면 세금 납부 절차가 필요합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피해자는 “진짜 기관이라면 세금 절차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50만 원을 추가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증금이 충전되지 않아 거래 제한 상태입니다.”라는 문구가 반복되었습니다. 매니저는 “지금 빠지면 기존 거래가 취소됩니다.”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200만 원을 더 송금했습니다. 이후 사이트는 접속되지 않았습니다.

 

intervest-kr.com의 구조는 가짜 거래소 UI에 기반한 전형적인 금융사기 패턴이었습니다. 실시간 거래 그래프와 잔액 화면이 자동으로 움직였고, ‘로그인 후 내 계좌 보기’라는 버튼이 클릭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버는 해외에 등록된 무료 호스팅이었고, 입력한 금액은 즉시 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지갑으로 이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출금이 안 돼서 문의했더니, 세금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 가짜였던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짜 투자 페이지가 아니라, 공공기관 이미지를 도용한 **‘합법기관 사칭형 미인가 거래소 사기’**입니다. 사이트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고, UI가 정식 금융사이트처럼 보여도 실제 금융당국 인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감독원, 수출금융, 기관계좌 같은 키워드를 내세우는 온라인 투자 사이트는 대부분 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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