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증권 사칭 ‘행복신탁 프로젝트’, 기관계좌 투자 사기 주의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텔레그램 리딩방을 통해 ‘SK증권 행복신탁 프로젝트’라 불리는 투자 프로그램이 퍼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교수’와 ‘박 비서’라 불린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관계좌를 통한 안전한 수익 시스템”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회원님, 이번엔 SK행복신탁 내부 자금으로 움직이는 거래입니다. 손실은 전혀 없어요.”라는 말은 피해자에게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리딩방 안에서는 이미 수익을 냈다며 감사 인사를 남기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피해자는 “다들 인증을 올리니까 나도 안심이 됐어요.”라고 했습니다.
처음 매니저는 소액 투자를 권했습니다. “이번 배정은 테스트입니다. 100만 원만 입금해보세요.” 피해자는 실제 수익이 찍힌 화면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며칠 뒤 출금을 요청하자, 일부 금액이 입금되는 연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2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금액은 커졌습니다. “이번엔 기관 물량이 크다며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점점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는 출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는 “세금 미납으로 인한 보류”, “매매대금 부족” 같은 문구가 떴고, 매니저는 “이번만 입금하시면 바로 출금됩니다.”라고 설득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마지막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결국 한 번도 출금이 안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딩방은 점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입금 안 하면 계좌 폐쇄됩니다”, “기관 검증 중이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같은 말이 쏟아졌습니다. 피해자는 “무서웠어요. 내 계좌가 막힐까 봐 또 보냈어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이트는 접속이 끊기고, 리딩방은 사라졌습니다. 교수와 비서, 매니저 모두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피해자는 모든 돈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름만 들어도 신뢰할 만한 ‘SK증권’과 ‘행복신탁’이라는 단어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든 사기였습니다. 전문가의 말투, 실제 기관계좌처럼 보이는 화면,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반복되며 피해자들은 빠져들었습니다. 초기에는 소액으로 신뢰를 쌓고, 출금 연출로 믿음을 심은 뒤, 고액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이었습니다. 현재도 유사한 ‘기관계좌형 리딩방’이 활동 중이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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