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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삼성증권 mPOP 사칭 앱, 제10기 수익 프로젝트 투자사기 주의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2.

삼성증권 mPOP 사칭 앱, 제10기 수익 프로젝트 투자사기 주의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삼성증권의 공식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인 ‘mPOP’을 사칭한 가짜 앱이 등장하여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기 조직은 ‘강진석 대표’와 ‘이희진 매니저’라는 인물을 내세우며, 마치 실제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신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제10기 수익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사용해 대규모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했으며, 네이버 밴드 리딩방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리딩방 안에서는 매일 수익 인증이 올라왔고, 화면에는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조작된 이미지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삼성증권이라는 대형 금융사의 이름이 등장하는 만큼 믿을 수밖에 없었고, 계좌 개설과 입금을 유도받았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에서 한 여성은 “예를 들어 매니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원님, 지금 들어오시면 제10기 프로젝트에서 단기적으로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했고, 앱 화면에 수익금이 쌓이는 것처럼 표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금액은 실제 출금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었기에 더욱 안심했고, 점점 투자 규모를 늘려갔습니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상이 되자 출금이 지연되었고, 매니저는 “세금 처리와 보증금을 입금해야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번 절차만 마치면 바로 계좌로 송금됩니다”라고 말하며 추가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너무 당연한 절차처럼 설명하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매니저가 계속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서 더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송금을 했지만 출금은 계속 차단되었습니다. 수익금은 앱 화면에만 표시되었고, 실제 은행 계좌로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지금까지 진행한 회원님들도 다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곧 모든 자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가진 돈 대부분을 잃게 되었고, 계정은 어느 순간부터 아예 로그인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명백히 조작된 시스템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신뢰할 수 없는 명목을 앞세워 돈을 빼앗는 사기의 전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삼성증권과 mPOP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합법적인 서비스로, 이번 사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강진석 대표, 이희진 매니저라는 인물 역시 실존하지 않거나 도용된 인물로 확인되며, 네이버 밴드 리딩방에서 진행된 ‘제10기 수익 프로젝트’는 허위 투자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된 숫자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수법이었으며, 추가 송금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짜 앱과 리딩방은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투자 제안은 접속이나 송금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삼성증권 사칭,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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