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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함준호 사칭, 미래에셋증권 제7회수익창출플랜 사기 주의(도용 사례)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2.

함준호 사칭, 미래에셋증권 제7회수익창출플랜 사기 주의(도용 사례)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투자 리딩방에서 ‘미래에셋증권 제7회 수익창출플랜’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문구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운영자들은 “공식 협력”, “내부 거래 시스템”, “당일 단타 매매”라는 말을 반복하며,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는 특별한 거래 기회를 제공한다고 홍보했습니다. 실제 대화에서는 “회원님, 일반 계좌는 실패 확률이 높지만 내부 시스템 계좌는 무조건 수익을 얻는다”라는 식으로 강조하며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방심한 이유는 초반 단계에서 보여준 ‘가짜 성과’ 때문이었습니다. 소액으로 입금했을 때 일부 출금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리딩방 안에는 “지난해 이 플랜을 따라 큰 수익을 얻었다”는 가짜 후기가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점점 신뢰를 쌓게 되었고,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더 많은 ‘할당’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은 20% 할당, 5억 원은 80% 할당”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금 규모에 따라 배정되는 지분이 달라지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실제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매니저들은 구체적인 대화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매니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와도 절대 자세히 말하지 마세요. 그냥 친구에게 보내는 돈이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절차이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시는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보안 확인 절차조차 회피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자금이 완전히 사기 조직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이 입금된 이후에는 출금이 차단되었으며, 세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반복적인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계좌는 곧바로 동결되었고, 상담도 차단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래에셋증권’이라는 정상적인 금융사의 이름과 실제 존재하는 대표 인물을 사칭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피해자들은 단기간 고수익이라는 약속을 믿고 거액을 송금했지만,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사칭,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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