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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Jane Street 사기,박태준 교수 사칭, 양은지 비서 전문계좌 피해 대처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1.

Jane Street 사기,박태준 교수 사칭, 양은지 비서 전문계좌 피해 대처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Jane Street 전문가 계좌 사기 사건이 보고되며 투자자들에게 큰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박태준 교수와 협력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주식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홍보 문구로 시작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Jane Street라는 글로벌 금융회사가 언급된 만큼 신뢰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 매니저라는 인물들이 직접 응대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이 계좌에 들어가고 수익이 표시된 뒤, 출금을 시도한 순간 사기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세금과 관련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절차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으면서도, 막상 출금을 요구하자 세금 선납을 핑계로 자금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투자자와 직접 소통한 매니저의 이름은 양은지, 한서진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투자 관련 지식과 분석을 제공하며 친절하게 접근했지만, 출금을 요구하자 돌변했습니다. 피해자가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그걸로 세금을 내겠다”고 했지만, 조직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애초에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금 지연의 이유를 설명한다며 각종 문서나 규정을 제시했지만, 이는 조작된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아무리 요구 조건을 들어줘도 돈을 찾을 수 없었고,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세금 명목으로 계속 추가 입금을 강요당했습니다.

 

사기 수법은 교묘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우선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가짜 수익률을 보여주고, 점차 투입 금액을 늘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출금 시점이 되면 새로운 조건을 들이대며 자금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Jane Street와 교수의 협력거래”라는 허위 권위를 내세워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에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양은지, 한서진이 피해자들의 모든 문의에 응대하며 믿음을 주었고, 결국 피해자는 사기의 전 과정을 의심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금 납부 후 출금 가능하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세금은 국가기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지, 개인 매니저가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기 조직은 이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압박했고, 출금을 원하는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추가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수익은커녕 원금도 잃었고, 투자 과정에서 안내받은 모든 말들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직적으로 설계된 기망 행위로, 같은 방식의 피해가 다른 이름과 다른 방식을 통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JANE STREET 사기,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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