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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넥스트증권(NEXT SECURITIES) 사칭, 이은지 비서 리딩방 신주청약 사기 대처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9. 8.

넥스트증권(NEXT SECURITIES) 사칭, 이은지 비서 리딩방 신주청약 사기 대처,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투자 시장에서 넥스트증권(NEXT SECURITIES)을 사칭한 조직적 금융사기가 급격히 늘어나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범행 조직은 카카오톡, 밴드 등 SNS를 기반으로 ‘성장 학습실’이라는 이름의 리딩방을 개설해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리딩방 내부에서는 **‘강좌대표’**라는 가공 인물과 **‘이은지 비서’**를 사칭한 계정이 운영을 주도하며, 기관계좌를 통한 신주 청약이 진행 중이라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습니다. 이들은 “기관 계좌를 통한 배정은 일반 청약보다 확실하다” “대표가 직접 관리하니 안전하다”는 발언을 반복하며 신뢰를 심어주었고, 초기 참여자들이 망설이지 않고 송금에 나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 금융기관과 유사한 로고, 위조된 서류 이미지, 조작된 계좌 화면까지 활용되면서 피해자들은 이를 합법적 절차라 믿고 수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리딩방의 공범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일부는 일반 투자자인 것처럼 가장해 “어제 청약에 참여해 수천 주 배정받았다”거나 “이은지 비서님 안내대로 송금했더니 계좌에 바로 반영됐다”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또 다른 계정은 가짜 수익 인증 사진을 업로드하며 방 내부를 ‘실제 성과가 발생하는 공간’처럼 꾸몄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연출은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점점 더 큰 금액을 송금했고, 운영자들은 이를 교묘하게 조종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 출금을 요구하자,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기관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추가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송금을 했으나, 결국 출금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실존 금융기관을 정교하게 사칭한 기망 행위였습니다. 피의자들은 ‘넥스트증권’이라는 명칭과 로고를 무단 도용해 정상 증권사처럼 꾸몄고, 마치 특별한 내부자 거래와 기관 배정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강좌대표라는 가공된 인물과 이은지 비서를 사칭한 계정을 앞세워 ‘대표가 직접 관리하는 투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며 피해자들의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설정을 믿고 큰돈을 송금했지만, 모든 자금은 대포통장을 거쳐 해외로 송금되거나 암호화폐로 전환되어 흔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기관 전용 신주청약’이라는 말은 단순한 미끼였고, 피해자들이 확인한 계좌 화면과 수익 그래프는 모두 조작된 UI일 뿐 실제 거래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넥스트증권 사칭 사건은 개인의 부주의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신종 리딩방 사기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공범들이 대거 참여해 인증샷과 수익 대화를 조작했고, 가짜 홈페이지와 고객센터까지 운영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기관계좌 신주청약”이라는 용어는 피해자들에게 안정성과 합법성을 연상시키며 심리적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증권사는 오픈채팅방이나 SNS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러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려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대표적인 금융사기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유사한 방식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넥스트증권 사칭,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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