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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유진투자증권 사칭 STEP프로젝트 공모주 사기 피해대처 기관은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9. 5.

유진투자증권 사칭 STEP프로젝트 공모주 사기 피해대처 기관은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와 메신저 리딩방을 통해 확산된 유진투자증권 사칭 STEP프로젝트 사건은 실존 금융기관과 인물의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한 전형적인 리딩방 투자사기였습니다. 피의자들은 마치 합법적인 기관 프로그램처럼 포장하며 STEP프로젝트라는 허구의 시스템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리딩방 내부에서는 “지금은 자금을 더 많이 보유해야 운영 시작 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이 반복되었고, 일부 계정은 “대표님이 시간을 알려주시면 보유 주식을 정리하겠다”는 식의 대화를 흘려 마치 내부자와 함께 있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진투자증권 로고와 실제 대표이사 이름까지 도용되면서 피해자들은 해당 프로젝트가 정식 금융기관의 투자 기회라고 착각했고,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다”는 설명에 안심하며 쉽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사기 범행은 철저히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첫 입금으로 소액을 송금하면, 운영자들은 조작된 계좌 화면이나 가짜 인증샷을 통해 마치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때 일부 금액은 출금이 가능하도록 설정해 신뢰를 쌓았고, 피해자들은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고 출금을 시도하면 새로운 조건이 등장했습니다. “세금 선납” “수수료 충전” “보증금 예치” 등의 이유를 들어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이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는 “VIP 방으로 들어가면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 “운영 시작 전 마지막 기회다”라는 압박성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리딩방 내부의 공범 계정들은 “저는 이미 200% 수익을 받았다” “STEP프로젝트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짓 발언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은 실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거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STEP프로젝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실존 금융기관과 대표이사 이름을 그대로 사칭했다는 점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이라는 금융사와 대표이사의 이름이 화면과 대화 속에 반복되면서 피해자들은 공식적인 기관이 개입한 투자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리딩방은 조직적으로 연출된 대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문가인 척 하는 운영자는 고수익을 강조했고, 공범 계정들은 기존 투자자처럼 꾸며 “이미 수익금을 받았다”는 발언을 흘리며 신뢰를 강화했습니다. “프로젝트 운영이 곧 시작된다” “자금을 모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반복된 메시지는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몰아붙이며 계속 입금을 유도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허구였고, 돈이 입금되는 순간 피해자들의 자금은 바로 인출되거나 해외로 송금되며 회수할 수 없게 설계된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반복된 추가 입금 요구와 출금 차단에 가로막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리딩방에서 안내된 계좌들은 모두 대포통장이었고, 송금이 완료된 뒤에는 연락이 두절되며 채팅방도 폐쇄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끝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모든 자금을 잃었고, 남은 것은 조작된 화면과 끊긴 대화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존 금융기관 사칭 + 가짜 프로젝트 명목 + 조직적 대화 연출”이라는 3단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리딩방 투자사기가 얼마나 정교하게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STEP프로젝트라는 이름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짧은 기간 안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금융사기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와도 같으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초기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존인물 사칭 도용 유진투자증권 대표 사칭,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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