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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넥스트증권 사칭, 유수진 사칭 리딩방 기관계좌 공모주 대처 지급정지 당일해결 로펌은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8. 18.

넥스트증권 사칭, 유수진 사칭 리딩방 기관계좌 공모주 대처 지급정지 당일해결 로펌은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넥스트증권’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사기 사건이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유명 재테크 전문가 ‘유수진’을 내세운 광고였습니다. 광고 속에는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기관 계좌 투자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었고, 이를 따라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텔레그램 리딩방에 입장하게 됐습니다. 방 내부에서는 운영자들이 전문가를 사칭하며 신뢰를 심어주었고, 동시에 여러 명의 참여자가 “수익을 올렸다”라는 식의 발언을 이어가며 피해자에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입금을 유도했는데, 일부 출금이 가능한 것처럼 화면이 조작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이후 운영자들은 청약 마감, VIP 등급 전환, 추가 배정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인 입금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점차 더 큰 금액을 보내며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송금이 진행된 계좌는 실제 존재하는 은행 계좌였습니다. 케이뱅크 100230749463 서*수, 우리은행 1002866363260 이*준, 국민은행 23010204251737 최*기, 우리은행 1005501911749 주식회사 힐스원 컴퍼니, 케이뱅크 700100095947 에코파킹, 국민은행 93930200778748 김*성, 새마을금고 9003240517016 김*정 등 다수의 계좌가 동원됐습니다. 이런 점은 피해자가 “실제 금융사를 통한 정식 절차”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출금을 시도하는 순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보안비와 세금, 인증 절차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했고, 일정 금액이 채워져야만 출금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피해자는 불안과 조급함 속에 더 많은 금액을 보냈지만, 결국 리딩방은 갑자기 닫히고 운영자와의 연락이 모두 끊기면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자금은 이미 여러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돼 흔적을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금융사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명 인물을 내세워 신뢰를 확보하고, 가짜 증권사 앱과 화면을 제작해 정상적인 투자 서비스처럼 포장했습니다. 동시에 다수의 대포통장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빠르게 이동시키며 자금 세탁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집단 채팅방을 이용해 긴급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금 입금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라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피해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시간을 차단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단기간에 큰 금액을 잃고 나서야 사기임을 깨달았으며, 이후 대응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누구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교묘한 금융사기의 흐름을 보여주며, 주의 깊은 경각심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넥스트증권사칭,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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