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ZSVEX 사기, 이승우 사칭 코인거래소 선물거래 피해 지급정지 당일해결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8. 11.

ZSVEX 사기, 이승우 사칭 코인거래소 선물거래 피해 지급정지 당일해결

ZSVEX라는 이름을 사용한 가짜 거래소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센터’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서비스’를 표방하며 수많은 투자자를 노렸습니다. 이들은 마치 국제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합법 플랫폼처럼 보이도록 치밀하게 포장했고, 텔레그램 리딩방과 일대일 대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문서에는 금융감독원, 한국 경찰청 로고는 물론 미국 FinCEN, FINRA, APAC 등의 로고까지 무단으로 삽입되어 있었고, 문서 번호와 날짜, 도장까지 갖춘 정식 공문 형식을 띠었습니다. 안내문에는 “한국 사용자 일부 계정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경고와 함께, 계좌 내 자산을 전부 매도하고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출금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전체 자산의 1%에 해당하는 증빙자금’을 거래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채팅방 운영자들은 ‘김석진’, ‘윤태우’, ‘이승우’ 등의 이름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압박했습니다. “기한 내 증빙자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금이 불가하다”,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이 반복되었고, “현재 계좌가 마이너스 상태이므로 법무팀으로 이관되어 가족의 금융기록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협박성 멘트도 등장했습니다. 대화방에는 ‘박승균’, ‘임한배’, ‘강서예’ 등으로 표시된 인물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나도 자금이 입금되어 안심했다”, “며칠 전 처리해서 문제없이 해결됐다”는 식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실제 피해자들이 상황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바람잡이 수법이었습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초기 접근은 ‘신규 코인 청약’이나 ‘청약 당첨금 지급’, ‘상장 예정 코인 투자’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한 투자자는 “10만 달러 상당의 당첨금이 계정에 있다”는 전화를 받고 텔레그램에서 김지석이라는 매니저와 연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출금 가능일이 도래하면 인출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약속된 날짜가 되자 갑자기 “2차 청약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승우고수 선정지명’이라는 투자방에서 청약을 진행했고, 대출까지 받아 송금했으나 상환하지 않으면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운영자들은 “블랙 자금과 연관되어 은행 계좌가 동결될 수 있다”거나 “자금세탁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절차”라는 명목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자금 납부를 유도했습니다.

ZSVEX 사기 조직은 기한을 제한해 피해자가 빠져나갈 여지를 없앴습니다.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한다”, “증빙자금을 빨리 납부해야 출금이 빠르다”는 발언이 빈번했고, “VIP 업그레이드를 하면 더 신속히 처리된다”는 거짓 제안까지 추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입금한 자금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조건을 충족시키려 했지만, 조건은 계속 바뀌었고 요구 금액도 늘어갔습니다. 심지어 ‘APG 심사’, ‘AML 조사’ 등 실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남발해 절차가 진짜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서와 과정은 위조된 이미지와 가짜 명령일 뿐이었고, 거래소 UI와 앱 화면도 정상 거래소를 모방해 초반에는 사기라는 의심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화방 내부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해자 역할을 하는 계정이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한 인물은 “전 재산을 넣었는데 못 찾으면 한강에 갈 수밖에 없다”고 불안감을 토로했고, 또 다른 인물은 “자금이 입금되니 모든 부담이 사라졌다”며 입금을 긍정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집단 조작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도 같은 절차를 거쳐 돈을 되찾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다수는 거래소와의 허위 절차에 응하며 전 재산, 심지어 대출금까지 잃게 되었고, ZSVEX 사칭 사기 조직은 공문 위조·허위 리딩방·가짜 금융 규제 명목을 동원해 끝까지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ZSVEX사기,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ZSVEX사기 #이승우사칭 #김석진사칭 #코인사기 #가상자산사기 #출금사기 #증빙자금사기 #텔레그램사기 #투자사기피해 #가짜거래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