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인구 사칭 대신증권 사칭 ‘네오시그널 프로젝트’ 리딩방 사기, 박미선 비서까지 등장한 충격 피해 사례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겉보기에는 평범한 투자 정보 채팅방처럼 보였던 ‘정보 소통 공유 센터d’는 사실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 무대였습니다. 방에는 ‘전인구 소장’이라는 이름을 쓰는 남성과 ‘박미선 비서’라는 여성 계정이 중심에 있었고, 이들은 ‘네오시그널 프로젝트’와 ‘셀렉트원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투자 프로그램을 홍보했습니다. “과거 4차례 운영 경험으로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자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구조를 강조하며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3천만 원 미만 투자자는 20%, 1억~3억 원은 75%, 3억 원 이상은 100% 배당이라는 구체적인 배당률 표가 공개됐고, 일부 회원은 “저도 자금을 3억까지 늘려보려 한다”거나 “이 시스템이면 손실도 막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운영자는 투자 심사 기준이 신청 순서·출석률·실행력에 따라 진행된다며, “노력과 보상은 비례한다”는 말로 참여를 서둘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 안의 대화 주제는 투자금 모집에 집중됐습니다. 박미선 비서는 “오늘 저녁 7시 30분 전인구 소장님의 주식 기술 강의가 있다”며, 출석 이벤트 참여 시 고급 주식 자료나 특정 종목 추천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신증권 온라인 고객센터’라는 계정이 등장해 입금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전용 입금 계좌를 랜덤으로 매칭해 드린다”는 말과 함께 법인명 ‘주식회사 오드마켓’, 은행 ‘농협’, 계좌번호 ‘301-0244-3535-61’을 제공했고, “30분 내 입금하고 캡처를 제출하라”는 조건까지 붙였습니다. “신한은행을 통한 이체는 금지”라는 제한도 더해져 피해자들이 실제 금융사 업무와 연관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운영진은 정원 제한, 계좌 양도·대여 시 법적 제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신뢰감을 높였고, 채팅방에는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압박성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입금이 끝난 후 피해자들은 가짜 수익률 화면과 ‘배당 완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원금+수익금이 매일 복리로 불어나고 있다”는 설명, “초기 지분 100% 배당 후 매일 운용 금액 기준 할당” 같은 전문 용어가 반복되며 안심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자 출금 요청은 ‘시스템 점검’, ‘지분 재조정’, ‘금융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거부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회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운영자는 투자 관련 질문을 차단하고, 전인구·박미선 계정은 응답을 피하거나 잠적했습니다. 채팅방도 더 이상 메시지가 올라오지 않았고, 뒤늦게 확인된 송금 계좌는 명의자가 다른 대포통장이었습니다. 법인명·계좌번호·은행명 모두 실제 대신증권과 무관했으며, 운영진이 사용한 로고와 명칭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인구’·‘박미선 비서’·‘네오시그널 프로젝트’·‘대신증권 온라인 고객센터’라는 이름을 조합해 피해자를 모집한 전형적인 리딩방 사기였습니다. “500% 수익”·“경제적 자유” 같은 비현실적 수익 약속, 투자 금액에 따른 차등 배당률, 실존 금융사 사칭, 법인·계좌·시간 제한 조건 부여, 출석 이벤트를 통한 심리 유인까지 모든 과정이 정밀하게 설계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손실 규모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했고, 계좌번호 ‘301-0244-3535-61(농협, 주식회사 오드마켓)’은 동일 수법의 다른 피해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운영진이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고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인구사칭,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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