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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민수아 사칭, SK증권 스크류바프로젝트 사기 당일 지급정지 해결 사례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8. 9.

민수아 사칭, SK증권 스크류바프로젝트 사기 당일 지급정지 해결 사례,,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1. ‘스크류바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등장과 접근 방식

최근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스크류바 프로젝트’라는 명칭이 등장하며, 이를 통해 SK증권을 사칭한 투자 사기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들은 ‘햇빛을쫓는팀’이라는 이름의 메신저 대화방을 개설하고, 운영자는 ‘박예지’라는 인물명을 사용했습니다. 대화 속에는 상위 운영자로 ‘민수아 대표’가 언급되며,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반드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정이 등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중도에 신청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심사 접수가 이미 진행 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답변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었고, 이는 투자 철회를 어렵게 만드는 의도적인 지연 전술이었습니다.

2. 전용 계정 개설과 피싱 사이트 유도

심사 통과 통보 후, 피해자에게는 ‘스크류봇시스템’ 전용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안내가 전달되었습니다. 운영자는 특정 링크(m.sk1132.top)를 보내 접속하도록 했는데, 이는 공식 금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가짜 웹페이지였습니다. 회원가입 과정에서는 전화번호, 비밀번호, 추천코드(7716) 입력이 요구되었고, 계정 생성 방법이 이미지로 상세히 안내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단순한 가입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이후 금전 송금을 유도할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였습니다. 특히 정상 금융기관 도메인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투자 전용 플랫폼처럼 위장한 점이 특징입니다.

3. 기다림 속 심리적 신뢰 형성

이 사기 조직은 피해자가 이탈하지 않도록 ‘오늘은 프로젝트 첫 수익일’이라는 식의 메시지, 투자 강의 예고, 주식 지표 설명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ATR(평균진폭지수) 분석 강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안내를 반복하며 피해자가 마치 전문적인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실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내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수익 이미지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피해자가 ‘기다리면 수익이 돌아온다’는 기대감을 유지하게 만들어, 금전 송금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는 전형적인 심리 조작 수법입니다.

4. SK증권 사칭 사기의 구조적 특징

이 사건의 본질은 SK증권이라는 실존 금융사의 명칭과 로고를 도용해 신뢰를 먼저 확보한 뒤, ‘스크류바 프로젝트’라는 자체 명칭을 만들어 신규 투자 기회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공된 인물인 박예지·민수아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개인 메시지를 보내고, 심사·승인·개설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시키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췄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피해자가 금액을 입금하면, 출금에는 각종 추가 조건을 붙이거나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반복 입금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다수의 증권사 사칭 사기 사건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며, 피해자가 송금을 마친 시점부터는 연락 두절 혹은 추가 사기 시도로 이어집니다.

 

 

 

 

 


SK증권사칭 스크류바프로젝트 사기,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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