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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CMHT 글로벌 키스톤 프로젝트 사기, 박종훈 사칭 기관계좌 피해 주의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6. 1. 5.

<CMHT 글로벌 키스톤 프로젝트 사기, 박종훈 사칭 기관계좌 피해 주의>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이 사례는 CMHT 글로벌 키스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투자 안내 자료를 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리딩방에서는 박종훈 대표를 사칭한 인물이 등장해 글로벌 프로젝트와 기관계좌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는 “글로벌 자본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대표가 직접 관리하는 구조라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안내 자료에는 투자 원금 구간별 배당률과 배당금, 1일 예상 수익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60%, 80%, 100% 배당이 가능하다는 구조였고, 이는 참여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줬습니다. 피해자는 “수익 구조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관 내부 배분표라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리딩방에서는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보안 유지 의무와 규정 준수를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외부에 내용을 공유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경고와 함께, 계좌 배정이 제한적이라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많은 자금이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으며 투자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 지급 시점이 가까워지자 출금은 지연됐습니다. 정산 절차, 내부 승인, 최종 배분 단계라는 이유가 반복적으로 제시됐습니다. 피해자는 “곧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배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계속 들었지만, 실제 배당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습니다.


<실존금융사 사칭 사기, 형사고소+계좌동결 원스톱서비스 전문로펌>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연루계좌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민형사적인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계좌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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