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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창목 대표 사칭, 재파 이름 도용 메리츠증권 기관전용MTS 사기 리딩방 대처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2. 17.

<이창목 대표 사칭, 재파 이름 도용 메리츠증권 기관전용MTS 사기 리딩방 대처>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V16 ’이라는 오픈채팅방에서 메리츠증권을 사칭한 기관계좌 리딩방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방에서는 실제 메리츠증권 대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이창목 대표”가 등장해 “내일부터 기관과의 협력이 정식으로 시작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메리츠증권과 철저히 협력해 첫 종목에서 최대 수익을 달성하겠다”고 밝혔고, 비서로 소개된 ‘강민서’는 가입 링크와 초대 코드를 안내했습니다. 그녀가 보낸 사이트는 ‘stocks.mrz-pro.com’이라는 가짜 도메인이었으며, 화면에는 ‘메리츠증권 수익의 보장, 기관을 위한 MTS’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화면이 실제 증권사 페이지인 줄 알고 개인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이후 방에서는 “테스트 종목 수익률 22% 달성”, “700% 수익 목표”, “기관 거래 시스템을 통한 당일 매매 전략”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가짜 회원들은 “익절 완료, 수익이 2천만 원입니다”라며 인증글을 남겼고, 피해자들은 진짜 투자자 커뮤니티처럼 느꼈습니다. 이창목을 사칭한 인물은 “기관계좌 승인을 통해 거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도했습니다. 강민서 비서는 “정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둘러 매니저에게 신청하세요”라고 안내하며 신속한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방 안에는 “1억 원 이하 20% 할당, 5억 원 80% 할당, 10억 원 이상 전액 할당” 같은 ‘플랜’ 규정표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규정과 분배율을 보고 실제 제도라고 믿었습니다.

강민서 비서는 “수익이 발생하면 총 수익의 15%를 서비스 요금으로 기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납 시 블랙리스트에 등록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회사 명예 훼손 시 블랙리스트 등재’ 같은 문장을 보고 신뢰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정말 규율이 엄격해서 오히려 안심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비서는 출금 지연을 이유로 “기관계좌 유지비, 세금 인증비가 필요합니다”라며 반복적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송금하시면 바로 출금됩니다”라는 말을 믿고 여러 번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방은 폐쇄되었고, 가짜 메리츠증권 로고와 함께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만 남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엔 이벤트 참여라고 해서 부담 없이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거액이 빠져나갔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비서가 보낸 화면이 너무 정교해서 진짜 MTS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남긴 채팅에는 “기관계좌 승인만 되면 나도 수익 얻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V방’은 사라졌고, 같은 이름의 새로운 방이 다시 개설되었습니다. 운영자는 이번엔 ‘재파 대표’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짜인 하나의 사기 시나리오였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실존금융사 사칭 사기, 형사고소+계좌동결 원스톱서비스 전문로펌>

 

이 이창목 대표 사칭, 재파 이름 도용 메리츠증권 기관전용MTS 사기 리딩방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연루계좌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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