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OWDEEP 사기, 이영원·김동철 교수 사칭 기관계좌 프로젝트 피해 주의>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GROWDEEP(그로우딥)’**이라는 투자 플랫폼을 내세운 리딩방 사기가 다수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영원 교수팀” 또는 “김동철 교수 연구소” 명의로 접근하며, “기관계좌 기반 프로젝트 투자”, **“교수 비서가 관리하는 내부 계좌”**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리딩방에서는 “기관 단독 매입 프로젝트”, “교수진이 직접 운용하는 ETF·해외주식 병행 수익형 계좌”라며, GROWDEEP 앱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앱 내부에는 실제 증권거래 화면처럼 국내외 주가지수, ETF, 실시간 매매 차트 등이 구현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이를 정식 투자 플랫폼으로 오인했습니다.
운영진은 “기관계좌를 통해 수익을 배분받으려면 예치금이 필요하다”, “수익금 정산 전 세금을 선납해야 출금 가능하다”며 지속적인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입금된 금액은 모두 사기 조직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GROWDEEP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투자 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입금했으나,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았습니다.
“이영원 교수”, “김동철 교수”, “교수비서팀” 등은 모두 실제 인물 또는 가명을 사칭한 허위 신분이었습니다.
<실존금융사 사칭 사기, 형사고소+계좌동결 원스톱서비스 전문로펌>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연루계좌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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