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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웨드부시 증권 사칭, 리딩방 김호우 대표 피해 단체소송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1. 3.

 

웨드부시 증권 사칭, 리딩방 김호우 대표 피해 단체소송,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실제 미국계 증권사인 웨드부시 증권(Wedbush Securities)의 명칭과 로고를 도용한 ‘드림웍스 프로젝트’라는 리딩방 사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운영자들은 자신들을 글로벌 금융기관과 연계된 전문 투자조직이라고 소개하며, “기관계좌 기반 수익 배분”, “미국 본사 승인 프로그램”, “기관 공모주 배정” 같은 문구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끌어냈습니다. 채팅방에는 “드림웍스 프로젝트 1기”, “웨드부시 VIP 리서치팀” 같은 이름이 붙었고, 가짜 애널리스트 프로필 카드와 PDF 보고서, 수익 캡처 이미지가 공유되면서 실제 국제 금융 프로그램처럼 보이도록 연출되었습니다.

 

방 내부에서는 대표·비서 형식으로 인물 역할을 나눠 운영했고, “본사와 협업 중이니 절대 외부 공유 금지”, “기관계좌는 일정 인가가 필요한 내부 채널”이라는 식의 말로 비밀성과 희소성을 강조했습니다. 초기 참여자는 30~5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진입하게 하며, 곧바로 출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꾸며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믿게 만들었습니다. 채팅방에서는 이미 성공한 투자자처럼 보이는 참여자가 존재하며, “방금 배정 완료”, “출금했습니다” 등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면 “2차 드림웍스 프로젝트 청약”, “기관 자금 매집 참여”, “대형주 담기 기간”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점차 높이도록 압박했습니다. 입금 계좌는 모두 타인 명의 법인계좌이거나 해외 송금 링크로 연결되었고, 송금 후에는 시스템에서 가상의 수익 그래프와 배정내역이 표시되었습니다. 이후 더 큰 투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듯 “특별 배정 권한 부여”, “기관 협업 라운드 합류”라는 메시지가 이어졌으며, 피해자들은 점차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정 시점이 지나 출금을 요청하면 “해외 본사 승인 대기”, “세금 선납 필요”, “보안 검증 후 지급” 같은 명목이 등장하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이후 사이트 접속이 제한되거나 채팅방이 폐쇄되었습니다. 운영자는 잠적했고 연락은 완전히 끊겼으며, 남은 것은 조작된 수익 화면과 회수 불가능한 피해금뿐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계획된 방식으로 진행된 웨드부시 증권 사칭형 리딩방 사기로, 글로벌 금융사를 연상시키는 장치와 단계적 심리 설계가 결합된 치밀한 사기 패턴이었습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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