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hen&Steers 사칭 ‘골든스텝 프로젝트’, 교수·매니저 이름 도용한 리딩방 사기,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Cohen&Steers(코헨앤드스티어즈)’라는 글로벌 운용사 이름을 사칭한 가짜 투자 리딩방이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골든스텝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투자 프로그램을 내세우며, 실제 교수와 금융 전문가를 사칭해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서재형 교수”, “임연희 매니저” 등의 이름이 사용되었는데, 피해자들은 이를 실제 인물로 오인했습니다. 리딩방에서는 “기관계좌 연동”, “공모주 청약 자동매칭”, “AI 트레이딩 수익 배분” 등의 문구가 반복되었고, 참여자는 별도의 링크나 어플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도록 유도되었습니다.
앱 또는 웹사이트 화면에는 실제 증권사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구조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코스피·코스닥 지수 그래프, 종목별 거래내역, 수익률 표시 등이 모두 조작된 HTML 화면이었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실시간 거래로 착각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소액 출금이 가능해 신뢰가 형성되었고, 이후에는 “기관 검증 대기”, “세금 납부 후 출금 가능” 등의 안내를 이유로 출금이 차단되었습니다. 리딩방 운영진은 “Cohen&Steers 본사에서 투자심사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말한 뒤, 며칠 후 방을 폐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교수비서가 직접 연락해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투자 리포트까지 공유돼 합법적인 기관 프로젝트로 믿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리포트와 로고는 모두 위조된 이미지였으며, 실제 Cohen&Steers의 공식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기관계좌·IPO 청약형 리딩방 사기의 전형적 패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조직은 피해자 신뢰를 얻기 위해 “리딩방 변호사”, “Cohen&Steers 공식 자문단” 같은 가짜 직함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대화는 텔레그램·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피해금은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서재형 교수·임연희 매니저 사칭, 골든스텝 프로젝트 투자 사기 ,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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