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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Wilshire 사기, 윌셔어드바이저스 사칭, 피크포인트프로젝트 공모주 청약 주의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24.

Wilshire 사기, 윌셔어드바이저스 사칭, 피크포인트프로젝트 공모주 청약 주의,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Wilshire’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칭 투자 플랫폼(wilshire-web.com)이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실제 글로벌 운용사인 Wilshire Advisors의 로고와 명칭을 그대로 복제하여, 마치 정식 금융투자사처럼 꾸며졌습니다. WHOIS 조회 결과에 따르면, 해당 도메인은 2025년 7월 24일에 등록되었으며, 해외 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영자 정보는 완전히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고, 사이트 서버 또한 해외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기존의 가짜 ‘기관계좌 투자 플랫폼’ 사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과 유사합니다.

 

사이트 초기 화면에는 ‘Wilshire와 함께 더 나은 미래에 투자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AI 트레이딩’, ‘IPO’, ‘신용대출’, ‘주식거래소’ 등의 기능 아이콘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단에는 코스피·코스닥 지수 그래프가 표시되었고, “코스피 +3.27% 상승”, “코스닥 91.05% 수익률” 등 비현실적인 수치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는 HTML 기반의 시뮬레이션 화면으로 추정되며, 실제 시장 데이터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잔액이 변하는 걸 보고 실제 거래가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리딩방과 연계되어 운영되었습니다. ‘Wilshire 피크포인트프로젝트’, ‘AI 자동매매 승인 계좌’라는 이름으로 홍보되었고, 매니저들은 “오늘 자정까지 입금 시 AI 트레이딩 계좌 등록 가능하다”고 말하며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금 후 로그인하면, 화면에는 “수익률 12.5% 증가”, “AI 전략 활성화 완료”라는 문구가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출금이 차단되고, 매니저는 “해외 계좌 검증비용”이나 “세금 선납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사이트는 접속 불가 상태로 전환되었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wilshire-web.com은 기존 ‘가짜 투자앱 – 리딩방 연동형 사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도메인만 바꿔 반복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앱 로딩화면에 Wilshire 로고가 나타났고, 지수 차트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진짜 금융사 플랫폼이라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Wilshire Advisors는 이 사이트와 무관하며, 사칭 피해에 대해 주의 공지를 내고 있습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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